earticle

논문검색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n Examination of Enforcement of deposit and Feasibility of Civil Action for Deposit Payment

강기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 public deposit is a legal means by which a depositor may, inaccordance with reasons provided for by law, deposit cash, securities,or other articles with a deposit office and achieve certain legal goalsby causing certain parties to receive the deposited articles. Since initialimplementation in 1912 the deposit system underwent a number ofchang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Deposit Act as Act No. 492 ofJuly 29, 1958 and a number of subsequent amendments. Disputes about deposited items mainly occur in cases of cashdeposits. A recurring issue has been whether a claimant may exercisethe right to make a withdrawal on the deposit through civil action. With the many intervening changes in the deposit system, this paperfirst examines whether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is question arestill valid under the current law, then whether the deposited money issubject to enforcement.

한국어

최근에 전자공탁제도가 시행되는 등 그동안 공탁제도에 많은 변화가있었음에도 공탁과 관련한 이론서 및 논문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마치 공탁금도 강제집행 대상인 국고금의 한 종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공탁법에서 정한 공탁금지급청구 및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도 이론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있다. 그러나 공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위 학설들은, 현행 공탁제도 및 강제집행제도상 공탁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공탁절차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 이행판결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공탁금으로 판결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 는 점,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탁금이 아닌 일반 국고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공탁사건 은 종결되지 아니하여 국가에 큰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위와 관련하여 현행 공탁제도 및 강제집행제도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들,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하에 서는 공탁과 관련한 강제집행은 오직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는 채권집행만 가능하고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은 오직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국가를 상 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그 소송의 형태(이행의 소, 확인의 소)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마치 공탁법에 따른 지급청구 및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선 아니 되며, 대법원 판례를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금에 관한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소 송으로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무익한 소송, 승소할 수 없는 소송만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러한 무익한 소송에 소송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공탁제도
  1. 공탁절차 개요
  2. 공탁금 지급절차
  3.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4. 공탁업무의 전산화
 Ⅲ. 공탁금에 관한 강제집행
  1. 공탁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2. 공탁금이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대상인지 여부
 Ⅳ.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의 법적 성질
  2.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어떠한 행태의 소송을 인정할 것인지 - 확인의 소, 이행의 소모두 불가능
  4.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5.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 공탁법상 지급액과 이행 판결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
  6. 기판력과 관련한 문제
  7. 결론
 Ⅴ. 기존 판례의 재검토
  1. 대법원 66다2153 전부금 판결
  2. 대법원 74다1531, 1532 공탁금 판결
  3. 대법원 91다15447 양수금 판결
  4. 대법원 92다13011 공탁금회수 판결
  5. 대법원 2012다204815 추심금 판결
  6. 결론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강기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 법원부이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12,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