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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Critical Date

원문정보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nd Critical Date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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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okdo dominium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can be returned to the problem of interpreting the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interprets that Dokdo did not separate from Japan because Dokdo is not enumerated as being separated from Japan in this treaty. In contrast, Korea interpret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because the Treaty does not actively state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n international court, territorial conflict court in particular, the court of justice sometimes selects the date called 'Critical Date'. The acts or events of disputing party after the critical dat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not be acknowledged. it is similar to termination date of defense in domestic courts. In case of Dokdo, whether the critical date is January 28th 1952, when Japan first made a complaint to Korea, or not is also an important matter. However, if it is su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because it becomes dominium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n case the subject of dispute become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e Critical Date would not be set up. Critical Date is not set up in all territorial disputes, and no critical date is set in interpretation of treaty in particular. Also, recent theories and rulings show a general trend that does not set the critical date. Accordingly, no critical date would be set if Dokdo dominium between Korea and Japan go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at the subject of this court become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t is clear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Japan effectively occupied Japan after "Shimane Prefecture Notice No. 40" on February 22nd 1905, and Japan never effectively occupied Dokdo after the World War 2.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Japan would lead the dispute toward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other words, Japan is very likely to choo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as the subject of the dispute using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in Dokdo dominium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it is almost certain that critical date would not be set up in the Dokdo dominium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한국어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 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 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 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 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 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 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 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 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ritical Date의 의의
 Ⅲ. Critical Date에 관한 학설과 판결
 Ⅳ. 대일 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Critical Date
 V.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김명기 Kim, Myung-Ki.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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