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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空島政策’ 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

원문정보

A study on the falsehood of 'Gongdo Policy' and 'Sooto System' in Chosun Dynasty

조선시대 ‘공도정책’ 의 허구성과 ‘수토제’ 분석

손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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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term of 'Gongdo Policy' is currently in common use in the Korean academic world. It was said that Chosun Dynasty has had a policy of giving up islands and it induces the conclusion that Ulengdo and Dokdo were not the territories of Chosun. Moreover, Japan is justifying its preoccupancy theory of Dokdo, by making use of 'Gongdo Policy' In order to reveal the falsehood of 'Gongdo Policy',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how Chosun Dynasty had managed Ulengdo and Dokdo throughout its governance, examining the dispatch of 'Moorengdengcheoanmoosa(武陵等處按撫使)' and 'Moorengdosoon simgyungcahgwan (武陵島巡審敬差官)'in the former Chosun Dynastyand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Sooto System'. It is true that government let the island evacuated in the early Chosun Dynasty. However, it was an action in advance to prevent the plunder of Japan(Waegu). The government called in the inhabitants of island to the land, but still implemented the policy and system to continuously manage the island.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dispatched 'Moorengdengcheoanmoosa' from 1416 and 'Moorengdosoonsimgyungcahgwan' from 1436. In the late Chosun Dynasty, Ulengdo was guided by Janghansang in 1694, and Samchukyoungjang(三陟營長) and Wolsongpomanho(月松浦萬戶) kept it regular once every three year from 1679. Afterward Ulengdo Sooto was stopped or delayed by famine from time to time, but was continuously performed in the 1700. However, Samsungmoonran(三 政紊亂) occurred in the 1800 and it resulted to a breach of political discipline. The scale or formation of Sooto force consisted of about 80 soldiers with 4 ships and accompanied the interpreter of Japanese at any cost. Soldiers and all expenses of goods were shared by 5 villages such as Gangreng near Samcheok, Yangyang, Pyunghae, and Uljin. The mission of Sooto Force was mainly to detect the Japanese pirate raiders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Ulrengdo, including gathering of local products or ginseng. Ulengdo Sooto system lasted until 1894 with pioneering Ulengdo in 1881 after the government officially permitted people in the interior to inhabit in Ulengdo.

한국어

현재 한국학계에는 언제부터인지 소위 ‘공도정책’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조선정부가 섬을 포기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던 것으로 이해 되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유도해 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논리를 이용하여 독도의 선점논리를 정당화해가고 있다. 이 글은 ‘공도정책’의 허구성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조선전기의 武陵等處安撫使와 茂陵島巡審敬差官의 파견을 검토한 후, 조 선후기 안용복 도일사건이후 정착된 搜討制의 실체를 규명하여, 조선왕조가 전기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조선초기 섬을 비워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왜구의 약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고, 그 방법으로 거주민 을 육지로 불러들이는 刷出이었지만, 그 이후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다.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1416년부터 ‘武陵等處按撫使’를 파견했고, 1436년부터는 ‘巡審敬差官’을 파견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1694년에 는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搜討하게 하고, 1697년부터는 3년에 1번, 삼척영장과 월송포만호가 번갈아 가며 수토를 정 례화 했다. 이후 울릉도 수토는 흉년을 당해 정지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지만, 17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1800년대에 들면서 三政紊亂으로 정치기강이 해이해졌다. 수토군의 규모나 편성은 대략 80명 정도로 구성했고, 반드시 倭學譯官을 대동했으며, 4척정도의 배가 출항했고, 格軍과 什物 등은 삼척 인근의 강릉, 양양, 평해, 울진 등 5개 마을에서 나누어 부담했다. 또한 수토군의 임무는 왜인탐색과 울릉도 지세 조사가 임무였고, 토산물의 진상이나 인삼채취도 부과되었다. 울릉도 수토제는 1881년 울릉도 개척이 본격화되고 내륙인의 울릉도 거주가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1894년까지 지속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空島政策’의 허구와‘居民刷出’
 III. 수토제의 실시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손승철 Son, Seung-Cheul. 강원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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