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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법의 적용범위 확장과 그 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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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 Comments on the 2007DA55477 Decision

진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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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한국어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대상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Ⅱ. 머리말: 평석의 초점
 Ⅲ.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2. 타인 사무의 관리
  3.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의 존재
  4.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부합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진도왕 Jin, Do Wang.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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