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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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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ngungen zur Institutionalisierung von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Korea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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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m ein ‘gutes Gesetz’, sogar ‘besseres Gesetz’ als Adressaten freundlichen Gesetze zu machen, führt der Gesetzgeber entweder bei der Vorbereitung oder nach der Inkraftwerden des Gesetzes zu einer Evaluation vom Gesetz. Aber gibt es auch ein Zweifel daran, ob eine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 eher eine gesetzgeberische Befugnis verletzt oder dessen Ermessen verhindert. Zur erfolgreichen GFA bedarf einiger institutionellen Bedingungen. In Korea kann mann verschiedenen Verwatlungsorganen und mehren Vorschriften zur Erhöhung der Qualität vom Gesetz in der Regierun finden. Aber eine plausibene GFA als eine transparanze, neutrale und unabhängige Insitution muss in Korea noch intensiv diskutiert werden. Zur Hinbringen der Institutionalisierung der GFA stellt sich die Frage, wie, in welchem Umfang und wann vollzogen werdne soll. Institutionalisierung der GFA soll drei Richtungen gedacht werden. Erstens, normative Institutionalisierung der GFA: Auf welche Ebene, - Verfassung, Gesetz oder Verordnung - soll GFA institutionisiert werden?. Zweitens, wer soll sie vollziehen?. - Parlament, Regierung oder eine unabhängige Organisation -. Schließlich, wie können die Experten ausgebildet und spezialisiert werden.

한국어

수범자 친화적인 법률로 표현되는 ‘좋은 법률’, ‘더 낳은 법률’ 을 얻기 위하여 법률준비과정 및 법률시행이후에 수행하는 입법 평가는 그 취지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많은 논란이 있다. 입법자의 입법결정과 개선에 도움을 주기위 해 고안된 입법평가가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 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있다. 입법평가의 취지 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법평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입법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전제조 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입법자의 영원한 꿈인 ‘완전한 법률’에 입법자를 최 대한 가깝게 인도하기 위한 기법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제정되는 법률이 실재에서도 그렇게 기능하고 시행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 평가 기법이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비롯한 제반 여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소를 지키기 위한 방법 을 발견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듯이 법률에 제정되기 전에 해당 법률안의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등과 발생할 것을 예측 되는 각종 부담(비용) 사이에 최적의 점을 찾는 것이 입법평가의 목적이다. 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야만 귀중한 소 를 지켜낼 수 가 있 듯이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법률의 시행에 따른 효과 및 결과와 본래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여부를 항상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입법평가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내에 입법과 관련한 독립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각 법률들도 법률 내용 속에 입법평가에서 논의되 는 각종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수행요건,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이 각각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종합적인 고려와 평가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한다면, 입법평가가 일관되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평가의 헌법적 근거
 Ⅲ.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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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저자정보

  • 최윤철 Choi, Yooncheol.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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