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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원문정보

Legislative Issues and Tasks in Court Broadcasting

조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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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public hearing in the Supreme Court was broadcast live on the Internet and TV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ry on 21 March 2003. After that first experience, discussions about televising the trial process have taken place, including discussions about employing broadcasting not only of Supreme Court trials but also of Lower Court trials. Section 109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e right to open trial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riminal defendant; section 5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urt Organization Act also provides the principle of open trial. However, under section 59 of the Korean Court Organization Act, broadcasting during the deliberation of a trial is prohibited in principle, so trial broadcasting currently occurs for very few cases in practice. While broadcasting trials has a risk of infring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fendant and litigant, there are several benefits of broadcasting the trial process to the public. For example, it significantly empowers the public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public’s right to be informed and improving the public’s gener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law. In addition, court broadcasting is able to play a positive role in modifying and transforming the law according to social demand (necessities). For those reasons, broadcasting the trial process would deliver meaningful and productive results to the judiciary of Korea, more than could be obtained from keeping the current traditional (and passive) doctrine of open tr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judiciary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and legal devices to implement court broadcasting, as well as to prepare control measures to minimize the possible side effects.

한국어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텔레비 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는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이로서, 앞으로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방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필 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는 공개재판청구권을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조 직법」 제59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방송을 사실상 금지하여 재판 방송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방송은 피고인과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 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공익적 요소가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재판방송 은 법을 사회적 필요에 맞도록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정공 개주의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의 재판방송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판방송에 대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모 의시험 실시 등을 통하여 재판방송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법부는 법관의 태도를 개선하고 법정의 권위와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판방송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ㆍ정책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재판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재판방송을 활성화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에 대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방송을 입법화 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개재판 의 제한사유를 「법원조직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 하여 재판방송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가칭)「법정에서 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정을 널리 개방하는 방향으로 재판 방송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59조의 재판방송의 원칙적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가칭)「재판 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 공개재판의 주요 목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무는 궁극적으 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라는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법원 스스로 재판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행하는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방송부터 우선 실시한 후 점차 재판방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판방송의 현황과 주요 쟁점
 Ⅲ. 주요국 재판방송의 실태와 입법례
 Ⅳ. 재판방송 활성화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규범 Cho, Kyu-Beom.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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