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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blem and Its Improvement in Game Shutdown Policy

김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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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ur parliament passed Shutdown Law went into effect on November 20, 2011 and now requires online games to block children aged under 16 from playing during a late-night six-hour block. Many Korean youth and teenagers are addicted to intrenet games. Some of them have played games until late at night. Game addiction is extreme use of computer games that interferes with daily life. Instanc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users play compulsively, isolating themselves from family and friends or from other forms of social contact. And then it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So shutdown policy partially limiting the time for the use of online game service. I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the youth from the excessive use of games by limiting their access to games in the late hours. Critics of the Shutdown Law argue that the law violates children's civil rights, and that the government hasn't proven that playing games is more harmful than watching TV or movies, listening to music, or engaging in other indoor activities. The constitutionality and validity of shutdown law is indeed challenged. The shutdown policy is not an effective policy for reducing the youth Internet addiction. Not only does the policy have little effects on decreasing the addiction, but also the policy takes away the rights to enjoy hobbies from the youth.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backlash from parents, who attest that their freedom to educate their own children has been compromised.

한국어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 였다. 게임 과몰입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도이다. 이는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의 게임 이용을 제 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셧다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에 대해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게임 업계 육 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11 년 4월 29일에 국회통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행 셧다운 제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침해문제, 게임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게임사업자의 평등권 침해문제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 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여성가족부의 강제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 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 등 각 부처간의 정책을 조율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대상 게임물평가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 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뿐만 아 니라 게임과몰입 증상이 심각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하는 등 객관적인 시각에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 후에 게임 셧다운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게임 셧다운제의 이론적 배경
 Ⅲ. 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김명엽 Kim, Myung Yeop.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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