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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research of the director’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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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새로이 도입되는 후견제도 개관
1.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제도의 도입(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민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2)
3.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민법 제947조 및 제947조의2)
4. 복수(複數) · 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민법 제930조 및 제938조, 민법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5.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6.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민법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
7.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민법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제959조의 20)
Ⅲ. 후견감독에 관한 문제
1. 후견감독에 관한 규정 개관
2. 후견인 감독에서의 문제점과 법원의 역할
(1) 의의
(2) 후견감독제의 시행착오 일본의 사례
3. 횡령 등 후견인범죄에 대한 대처
(1) 의의
(2) 성년후견인의 횡령범죄에 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 사례
(3)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가능 여부
IV. 해결책
1. 후견인 선임시의 활용방안
(1) 후견인 교육
(2) 책임보험제 가입
(3) 전문적 후견인의 양성
2. 후견인 감독시 유의사항
(1) 후견인감독인 임의적 임명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
(2) 후견인감독사무를 위한 대비 및 위탁고려
3. 후견인의 의무위반시 처벌 강화
Ⅴ.결론
참고논문
Ⅱ. 새로이 도입되는 후견제도 개관
1.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제도의 도입(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민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2)
3.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민법 제947조 및 제947조의2)
4. 복수(複數) · 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민법 제930조 및 제938조, 민법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5.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6.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민법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
7.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민법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제959조의 20)
Ⅲ. 후견감독에 관한 문제
1. 후견감독에 관한 규정 개관
2. 후견인 감독에서의 문제점과 법원의 역할
(1) 의의
(2) 후견감독제의 시행착오 일본의 사례
3. 횡령 등 후견인범죄에 대한 대처
(1) 의의
(2) 성년후견인의 횡령범죄에 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 사례
(3)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가능 여부
IV. 해결책
1. 후견인 선임시의 활용방안
(1) 후견인 교육
(2) 책임보험제 가입
(3) 전문적 후견인의 양성
2. 후견인 감독시 유의사항
(1) 후견인감독인 임의적 임명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
(2) 후견인감독사무를 위한 대비 및 위탁고려
3. 후견인의 의무위반시 처벌 강화
Ⅴ.결론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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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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