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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혜 원산지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수입자 FTA 관세채무 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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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focused on the Importer's Customs Debt -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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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s a modific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cused on imposing ‘ customs debt and penalty’ on importer. Customs debt is the obligation of customs duty for taxpayer to take on, which applied on the imported or exported goods. In order to enjoy the preferential duty treatment in the FTAs, the products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 on the rules of origin. When the goods cleared customs are found ineligible for the FTA preference, approved preferential treatment will be denied, which cause customs debt. This customs debt will be imposed on the importer due to jurisdiction of importing nation's custom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way is not me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abandons that exporters or exporting customs authorities neglect their obligations to duly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FTAs should insert "the cooperation provision of imposing customs debt and penalty". That is, each nation concedes its counterpart to impose customs debt about the errors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on exporters in their fiscal sovereignty. To make this provision duly applied, requirement for importers in good faith should be stipulated together, and besides right to indemnity and compensation through arbitration. Those will improve considerably the current method.

한국어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통관이후 불 합치판정을 받게 되면, 특혜관세대우가 부인(denial)되어 관세채무가 발생하며, 이는 수입국 관세당 국 하에 있는 수입자를 추징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은 당초 수출자의 의무인 경우가 대부 분이고, 특혜관세대우 부인은 수출자 혹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바, 수입자가 관세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그러나 관세당국이 이러한 불합리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관세채무를 추징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즉, 통관 이후 수입국의 관할권 내에 과세 객체로 수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할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있 으나, 신의성실한 경우 관세채무 및 추징금을 부담하는 것은 비례성(proportionality)에 어긋난다. 또,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의무해태를 방기하게 되어, 오 류·과실 재발생 예방유인책이 부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여 실무계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제 협력의 경험이 많은 EU나 미국의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신의 성실한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라는 법리와 유럽관세법 제220조(2)(b)를 근거로 수 입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Green Paper를 작성·발 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인 초국경적 과세관할의 문제를 다루지 않 아 미봉책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고는 FTA에 ‘관세채무 및 과징금 추징 협력 조항’을 제안한다. 즉, 통관 절차 이후 발견된 원산지 증명서 오류로 발생한 관세채무 및 과징금을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타방의 수출자에게 징수 할 수 있도록 양허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동 조항은 상대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수출자에게 직접과세 혹은 간접과세를 허용하며, 올바른 적용을 위해 수입자의 신의성실 요건도 함께 규정할 것 을 제안한다. 또, 과세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및 손해배상 절차 이행 권고 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현행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통상에서 모든 국가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므로 동 사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국가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간단히 동 제안조항을 삽입하여 미결상태인 관세채무 수입자 추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국가 간 교류 증대로 인한 초국경적 활동에 대한 관할권 중첩·충돌·공백문제 해결 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 수입자 FTA 관세채무 부담 문제의 제기
 II. FTA와 원산지규정 개관
  1. FTA와 원산지규정
  2. 원산지증명 방식의 유형
 III.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법률 검토
  1. FTA관세특례법과 FTA원산지규정
  2. 원산지증명 위반 제재
  3. 평가
 Ⅳ.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EU의 입법례
  3. 시사점
 Ⅴ. FTA 원산지규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1. 관세채무 및 과징금 추징 협력
  2. 수입자 면책 기준
  3. 구상권
  4. 손해배상
  5. 관세채무 및 과징금 추징 협력 조항 초안
 Ⅵ.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손지영 Sohn, Ji Young.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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