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has taken a position that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s necessary.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cause acute disputes between and among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 genetic resources. China has maintained her opinion that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can be implemented by introducing disclosure requirement in patent system including revising WTO TRIPS. China’s stand was reflected in her revised Patent Law. China’s Patent Law inserted new provisions that applicants who applied to patented invention based on genetic resources should disclose direct source and origin source, fill in 《Genetic Resources Source Disclose Registration Card》and their violation could be rejected or invalid. Namely, China 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has asserted disclosure requirement needed in patent, and they believe this problem would be resolved by international regime. However China’s ABS related legislation shows some weak points; firstly, Chinese genetic resources definition does not include derivatives. secondly,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China’s Patent Law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irdly, China’s ABS related legislation only reflects position of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lthough China also could be a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Korea also postponed ABS Law while international discussion has been continuing. Korea which signed Nagoya Protocol on September 2011 should clearly recognize its position as a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some issues such as derivativ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future ABS Law.
한국어
중국은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첨예 한 갈등과 분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현실적으로 이행하 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를 도입함으로써 TRIPS협정을 포함하여 관련 특허제도를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특허법」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개정한 「특허법」에서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특허발명을 신청하는 자 는 직접출처와 원시 출처를 공개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전자원출처공 개등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거절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 도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유전 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위해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 허요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레짐으로 해결하도 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법제에는 첫째, 중국의 유전자원 정의규 정에는 파생물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 의 부재(不在)이다. 셋째, 중국은 유전 자원 보호에 관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 이지만,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물자원의 이익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생물자원과 관 련하여 기본적인 시책만을 규정하고 주요 현안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는 아직 국 제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입법과제로 미룬 상 황이다.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임을 명확히 인 지하고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 등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I. TRIPS협정과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1. TRIPS협정 제27조제3항(b)
2. 지적재산권 관련 나고야의정서의 내용
III. 중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1. 정책적 보호
2. 법률적 보호
3. 통상조약을 통한 보호
IV. 중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1. 정책적 보호
2. 법적 보호
3. 통상조약을 통한 보호
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