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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위원 피선출기(被選出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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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on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 Selection Process

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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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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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을 독자라면 본인이 2012. 6. 1. 자로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AB”) 위원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미 알고 있으시리라 믿는다. 본인이 이 선출기를 국제경제법학회지에 기고하기로 결정하기 까지는 여러번의 주저함이 있었다. 우선 본인의 선정과정과 그 절차에 대하여 기고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자랑으로 비추어 질 것이 우려되었다. 두번째는 혹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선정과정에서의 사실이 이 글을 통해서 공개됨으로써 혹시 상소기구위원으로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에 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이 글을 기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소기구 위원 선정절차는 WTO 분쟁해결양해 (DSU) 등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문서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이 선정절차를 두 번 경험한 본인이 우리나라 통상법 관련 전문가들이나 미래의 전문가를 꿈꾸는 후학들에게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상소기구 선정절차를 자세히 보면 WTO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문헌이나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 셋째, 본인의 임기가 종료한 이후에 누구든지 우리나라 통상법 전문가 중에 다시 상소기구 위원에 또 다시 선출되어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자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본인은 2007년 상소기구 위원 선정절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상소기구 위원 선정절차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실제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당시 본인의 능력과 경험 부족이 탈락의 주원인이었겠지만, 본인의 임기 종료 후 한국 대표로서 다시 입후보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2007년에 경험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또한 강하게 들었다. 아래에서는 WTO 상소기구 위원 선출공고 시점부터 최종 DSB의 결정까지를 시간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관찰과 평가가 있을 수 있음을 독자들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선출공고와 입후보 절차
 III. 각국 대표부 면담
 IV. 선정위원회 면접 인터뷰
 V. 정치적 고려와 후보자 자질

저자정보

  • 장승화 서울대 법대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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