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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적 외국인투자 규제 변화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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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anges in the FCC’s Regulations on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ommon Carrier Radio Licensees

박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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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 implement the commitments under the Korea – EU FTA and the Korea – US FTA, Korea should raise the ceiling for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rom 49% up to 100% under the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In the meantime, since 2011 the FCC has reviewed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apply to indirect foreign ownership of common carrier radio licensees under sections 310(b)(3) and 310(b)(4)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so as to ensure consistency in treating indirect foreign ownership in the licensee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roduces three methods for identifying the extent and type of indirect foreign investment relationships such as the Framework for Direct Investment Relationships (FDIR), the Participation Multiplication Method (PMM) and the Direct Influence/Indirect Control Method (DIIC), envisages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hanges in the FCC’s regulations on indirect foreign investment in the licensees, and discusses how Korea’s regulatory chang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sure greater transparency and more predictability and facilitate investment from new sources of capital, while continuing to protect important public interests.

한국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적 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투자한도를 현행 49%에서 100%까지 확대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무선통신 서비스분야의 간접적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무선국 허가자에게 초래되었던 지연, 불확실 성,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FCC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결정 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간접적 투자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FCC의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도 출해 보았다. 우선 간접적 직접투자관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인정하는 세 가지 방식들, 즉 ‘직접투자관계 체계 방식’(FDIR), ‘참여 지분 곱셈 방식’(PMM), ‘직접 영향력/간접 지배력 방식’(DIIC) 등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서비스분야 간접 FDI 규제 방식과 미국 1934년 방송통신법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 FDI 규제 방식의 특징과 규제 수준을 파악하였다. FCC는 무선국 허가에 대 하여 ‘지배력 있는 간접 FDI 사안’에는 1934년 방송통신법 310(b)(4)조를 적용하고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는 310(b)(3)조를 적용해 왔는데, 매개회사의 무선국 허가자에 대한 지배력 유무에 따라 간접 FDI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 310(b)(4)조에서와 유사한 공익성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310(b)(3)조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FCC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FCC의 간접 FDI 규제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간접 FDI 규제 완화도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 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도 간접적 투자 확대를 위한 세부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공공의 이익 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머리말
 II. 간접적 투자의 의미와 방식
  1. FDI와 직접투자기업의 정의
  2. 직접투자관계의 직간접성과 FDI의 인정 방식
  3. 전기통신사업법의 간접 FDI 규제 방식과 개정 방향
 III. 미국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규제
  1. 미국의 무선국 허가에 관한 외국인투자 제한
  2. 310(b)(3)조와 310(b)(4)조에 관한 기존의 적용 기준
  3. 310(b)(3)조와 310(b)(4)조에 관한 규제 개선의 움직임
 IV. 맺음말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영덕 Park, Young Duk. (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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