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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Law surrounding the United States'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s for Meat

고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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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June 29, 2012,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irculated its report in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US - COOL), upholding, in part, an earlier panel finding that the United States'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s for beef and pork muscle cuts a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US - COOL, along with the other two recent cases dealing with the TBT Agreement, provides important guidance as to how to interpret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summary of the findings that have been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US - COOL, thereby presenting how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under Article 2.1 and the requirement not to be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under Article 2.2 are interpreted. To this end, Part II of the paper outlines the content of the United States' measure at issue. Part III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ndings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Part IV concludes with a brief reflection on what the case at hand might imply.

한국어

2012년 6월 29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상소기구는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이하 ‘US - COOL’)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US - COOL 사건에 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검토 대상이 된 조치는 절단된 형태의 우육 및 돈육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요건으로, 제소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가 기 술규정으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 및 제 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다른 이 유에서 미국의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제2.2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 여 패널의 결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 번복하였다. US - COOL 사건은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최근의 다른 두 사건과 함께 이 조항들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BT 협정 제2.1조는 기 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 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고는 US - COOL 사건에서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검토하여 TBT 협정 제2.1조와 제2.2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 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제가 된 미국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 조항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목차

I. 서론
 II. 분쟁 대상 조치 : COOL 조치의 이해
  1. 원산지 정보의 제공
  2. 원산지의 지정
  3. 원산지 라벨링 요건
 III.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1. TBT 협정 제2.1조와의 합치성
  2. TBT 협정 제2.2조와의 합치성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고민영 Ko, Min Young.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국제법 전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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