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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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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WTO DDA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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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with the DDA negotiations on fisheries subsidies where the members have tried to explore new rules to regulate fisheries subsidies.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were launched largely by the concern for the depletion of fisheries stocks. Some members, in particular, the Friends of Fish countries, claimed that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caused by various fisheries subsides program have resulted in the depletion, and insisted that new rules has to be introduced to the WTO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fter more than 5 years of negotiations, in November 2007, the Chairman of the Rules Negotiations Group, circulated a draft text for the fisheries subsides by summarizing all proposals submitted by then on his own perspective. The draft text was written in a form of annex to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ng Measures(ASCM). While the text was supposed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negotiations, it bears a few problems. First, by including subsidies provided to port infrastructure and port facilities on its list of prohibited subsidies, the draft text seems to be in conflict with the ASCM on the basic concept of "subsidies." In addition, the draft text does not provide any clear guidance on interpreting "harm(injury)," determining causal link between subsidies and harm, or the implementation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recommendation. Also, it is not written coherently with the ASCM as well as other WTO Agreements such as the DSU. This is not only a structural and systemic problem but also an actual problem, a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draft text could be properly implemented for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stocks even if it was adopted by consensus of the WTO members. Lastly, with these shortcomings, the draft text does not see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Doha mandate. Although the DDA negotiations as a whole reached an impasse now, it may find a new momentum next year. Once the talks are resumed, members should try to address these problems, so that they can make progress in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한국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협정을 개선(improve)하고 명료화(clarify)하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 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의 규율 역시 명료화하고 개선”하기로 함으로써 수산보조금 협상이 시 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이 협상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어족사원 고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 려에 기초하여 미국, 브라질, 칠레 등의 피시 프렌즈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시작되었으나, 수산보조금으로 인해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이 초래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므로 원칙적으로 이 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피시 프렌즈 국가들의 주장과 원칙적으로 수산보조금을 규제하는 데에는 찬 성하지만 개별적으로 수산보조금을 검토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조금만을 규제하여야 한다 는 우리나라, 일본 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2007년 11월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그간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 진 논의를 본인의 시각에서 정리한 의장 초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보조금 협정에 대한 부속서 형식으 로 작성된 동 의장 초안은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목록을 두어 형식적으로는 개별적 금지방식을 취 하고 있으나 금지보조금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금지방식에 가깝게 작성되었 다. WTO 회원국들은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계속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쟁점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서조차 논의의 수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DDA 협상 자체가 소강상태에 있으나 주요국 의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내년 초부터는 다시 협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협상 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의장초안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의장초 안은 보조금 협정의 일부로 작성되고 보조금 협정의 기본 기념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조금의 개념을 보조금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조금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의 기본 체계와 충돌하고 있다. 또한 피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분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하여도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협정, DSU를 비롯한 WTO 개별 협정과의 유기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장 초안은 현행 협정 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유지하며 수산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라는 도하 기본지침에 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장 초안이 수산보조금이 가지는 환경적 측면에만 치중하 여 WTO 협정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작 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이 재개되면 의장 초안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의장 초안과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그리고 DSU를 비롯한 관련 WTO 협정과의 관 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현재 회원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 되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주요 회원국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합의를 도출한다 하여도 상기 의장 초안이 가지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통한 환경 보호 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I. 서론
 II. WTO 보조금 협정 개관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종류 및 규제
 III. 의장초안의 문제점
  1. 보조금의 개념의 모호성
  2. 현행 협정문 체계와의 부조화
  3. 도하 기본지침과의 상충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조영진 Cho, Young Jeen.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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