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ay 2012, Lone Star notified the Korean Government of a dispute pursuant to Korea-Belgium Investment Treaty regarding the disposal of its stake in KEB. The disputed actions of the Government include tax measur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raditionally, international tax disputes have been dealt with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under tax treaties. Recently, the OECD introduced mandatory tax arbitration as a supplementary means to MAP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with binding arbitration award. Tax treaty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seem to have their respective raison d'etre in that taxpayers are not formal parties to tax arbitration and the disputes covered are different in cause between the two arbitrations. Investment treaties covering taxation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ull carve- out, general carve-out, and limited carve-out. Full carve-out excludes tax measures completely from the scope of investment treaties as with Korea-India CEPA. General carve-out excludes tax measures in general except for certain actions like expropriation as with NAFTA and Korea-US FTA. Limited carve-out only precludes NT and MFN provisions from applying to the treatment or benefits of tax treaties, which is the case for most Korean BITs. The main issues in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involving taxation measures are expropriation, national treatment,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 In the case of expropriation, it is rare for an arbitration award to be rendered unfavorable to the Government. For other issues, it depends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s including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treaties.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measures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 negotiating relevant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FTAs and tax treatie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reaty party States and reinforce intra- government coordination. Also, in enacting or implementing domestic tax law, d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levant tax-related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Although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taxation regimes have evolved rather separately, the three institutions have a common goal of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 this regar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community and international tax law community should start to undertak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interaction of their fields.
한국어
2012년 5월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여러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 가 간 분쟁을 통보해 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과세조치도 투자협 정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납세자·투자자와 과세당국·정부 간 국제조세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조세법과 국제투자법의 현황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기한다. 국제조세법에서 국제조세분쟁 해결방법은 전통적으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가 있어 왔고, 최근 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OECD 주도로 국제조세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호합의절차가 절차적으 로 납세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합의의무가 결여되어 있어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과세 의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강제적, 구속적 조세중재에서는 납 세자의 권리보호가 향상될 전망이다. 조세조약상 중재와 투자협정상 중재를 비교해 보면, 조세중재는 납세자가 신청인이면서도 당사자로 서 참여하지 못하고 분쟁당사국의 과세당국이 여전히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 조세중 재의 대상이 조세조약의 적용관련 쟁점이므로 투자중재의 대상인 수용 등과는 분쟁의 발생원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 제도는 각각 그 존재이유가 있다. 조세조치와 투자협정과의 관계는 협정문의 규정내용과 투자자-국가 중재 사례로 살펴보았다. 조세 조치에 관한 투자협정과 FTA 투자 chapter의 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완전 배제, 일반적 배제, 그리고 제한적 배제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완전 배제형은 조세문제를 투자조약 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형태로 한․인도 CEPA가 대표적이다. 둘째, 일반적 배제형은 조세 문제를 원칙적으로 투자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수용과 같이 한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 용하는 형태로 NAFTA 및 한․미 FTA 등 우리나라의 4개 FTA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제한적 배제형은 투자조약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조항이 조세조약의 대우 또는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조세문제에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투자협정 중재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조치와 관련하여 수용, 내국민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 등 조항의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수용에 대한 투자협정 중재판정이 투 자유치국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투자협정의 개별적 규정내용에 따라서 내국민대우 등이 조세조치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각각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조세조치와 투자협정 중재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FTA, 투자협정 및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체약상대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세조치 관 련 규정의 교섭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세법 개정이나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투 자협정이나 FTA의 투자조항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조세, 국제통상, 국제투자의 제도와 규범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제도와 규범은 모두 국제투자와 무역의 증진이라는 공통 목적을 추구한다. WTO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통상법과 투자협정·FTA 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투자법은 국제조세법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제적 연구 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II. 국제조세분쟁과 그 해결제도
1. 국제조세분쟁의 증가
2. 전통적인 국제조세분쟁 해결제도: 상호합의절차
3.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등장
4. 조세조약 중재와 투자협정 중재의 비교
5. 소결
III. 조세조치와 투자자-국가 중재
1. 조세에 관한 투자협정 및 FTA의 규정
2. 조세조치에 관한 투자자-국가 중재 사례
IV. 정책적 고려사항
1. FTA 및 투자협정 등 체결 시 조세문제 고려
2. 조세제도설계 및 세법집행 시 유의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