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with three GATT/WTO disputes on Korea'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beef and beef products. While Kore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to foreign beef producers and exporters, domestic beef and imported beef duel over market share. And thus,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measures on beef is a highly sensitive and critical issue to both Korean and foreign beef producers, as they have huge impact on Korean beef market. For this reason,Korea's measures on beef are susceptible to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ree beef disputes in 1988, 1999and 2008. It examines Korean measures at each dispute with explanation for factual backgrounds and analyzes legal issues. On conclusion, it shows how Korea's policy on beef has changed over time from 1980s to 2000s and tries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1980s, Korea applied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beef, among other products,against which the US and Australia filed complaint. While Korea rebutted that such measures were justified for Balance-of-Payment reasons, the panel was not persuaded and found Korea's measures in violation of GATT law. In 1990s, the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claimed that Korea provided excessive support to beef farmers and protected Korean beef by maintaining dual retail system. The WTO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dual retail system was inconsistent with WTO law, and with regard to Korea's domestic supports, it reached no conclusion whether Kore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WTO law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Panel record. The panel proceedings of the most recent beef case, where Canada complained about Korea's import health requirement, is currently suspended as Korea and Canada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measures on beef have evolved from direct quantitative restrictions to somewhat subtle import health requirements over time. As public awareness and social concerns ove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tc. have increased, it is possible that more disputes arise from these issu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efforts to adopt measures consistent with WTO law and to reflect social concerns at the same time.
한국어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및 검역 조건에 관한 WTO 분쟁이 현재진행 중이다. 이번 한 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은 1980년대 중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1988년 GATT에 제소한 분쟁과 1990년대쇠고기에 대한 보조금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하여 1999 년 미국과 호주가 제소한 분쟁에 뒤이어 1967년 한국이 GATT 체약국이 된 이래 쇠고기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분쟁이다. 외국 쇠고기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한국이 큰 시장이고, 특히시장이 국내산 쇠고기 와 수입산 쇠고기로 거의 양분되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쇠고기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수급및 가격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나 조치가 국 내 생산자와 외국수출자 모두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가 능성이 높다. 쇠고기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일반의 시장 개방에 대하여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품목이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십년을 주기로 반복된 세 건의 쇠고기 분쟁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또한 법적 쟁점 및 분쟁의 배경이 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분쟁 양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1980년대 한국이 쇠고기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직접적인 수입 금지 및 수량제한조치를 취하고 국영무역 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쇠고기의 수입과 재판매를통제하였던 반면, 1990년대에는 가격지지 의 형태로 쇠고기 생산자를 보조하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간접적이 고 완화된 형태의 쇠고기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하여 마련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수입 제한에서 간접적인 개입의 형태로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47년 GATT가 제정된 이래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 간 무역협상 결과 수량 제한이 철폐되고 관세 장벽도 현저히 낮아진 반면 위생기준, 검역기준, 기술표 준 등에대한 각국의 관심과 규제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안전, 위생, 환경 등과 관련된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때로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정부가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지만, 동시에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되는의무가 있는 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도입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목차
Ⅱ. 쇠고기 분쟁 (1)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제소
Ⅲ. 쇠고기 분쟁 (2) - 미국, 호주 제소
Ⅳ. 쇠고기 분쟁 (3) - 캐나다 제소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