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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루만의 패러다임 변환 즉 부분/전체-구도 내지 주관/객관-구도를 자동창발/구조적 연결-구도로 변환시킨 것에 대한 비판으로, 라도이어는 “인간이란 자연 자체의 관습성” 즉 객관성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목차
I. 권력적(강제적) 행위 내에서의 법의 논증
II. “사건(Erejgnis)“으로서의 정의
III.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서 정의
IV. "사회의 정의“와 Luhmann의 체계이론의 대안
V. “개별 인간적인 것”/“유일한 것”과 그 주권성
VI. 구세주 없는 구세주주의적인 것으로서 정의
VII. 법과 그 작동들의 절차화
VIII. 법의 Luhmann의 체계이론과 해체주의 ···중심이 없는 사회에서 두 가지 합치되지 않는 담론
II. “사건(Erejgnis)“으로서의 정의
III.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서 정의
IV. "사회의 정의“와 Luhmann의 체계이론의 대안
V. “개별 인간적인 것”/“유일한 것”과 그 주권성
VI. 구세주 없는 구세주주의적인 것으로서 정의
VII. 법과 그 작동들의 절차화
VIII. 법의 Luhmann의 체계이론과 해체주의 ···중심이 없는 사회에서 두 가지 합치되지 않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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