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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ッグデータ活用による経済成長・国民の利便増進と公法的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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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국민의 편의 증진과 공법적 과제

曽我部真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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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정의·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본다면 빅데이터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자동차, 공장의 기계 등의 동작 상황의 원격 감시의 보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생성·유통·축적이 가능하게된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금이나 사회보장의 각 분야를 통해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나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통과한 이른바 마이넘버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위원회(개인번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마이넘버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번호를 붙여 세금이나 사회보장분야에 속하는 행정절차에 이용하는 것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회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조직법·법형성절차의 방식에 관한 문제상황을 개관하였다. 각각의 문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조직법과 법형성절차의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분야에 한하지 않고, 공법이론전체에도 관련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보고에서 다루어질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어

ビッグデータとは何か,ビッグデータの定義・概念についてであるが,概括的に言えば,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の発展と,スマートフォンの普及や,自動車,工場の機械などの動作状況の遠隔監視の普及などの状況とが相まって生成・流通・蓄積が可能になった多様で膨大なデジタルデータのことであるといえる。しかし,独立行政委員会の設置そのものが難しい日本において個人情報保護を専門とする委員会が設置されたことは重要なことであり,今後どのように発展していくのか注目される。最近の動きの第2点は,先にも紹介した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用・流通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において,今見たような限られた範囲で権限を持つにすぎない個人番号情報保護委員会のようなものではなく,諸外国並みの一般的な個人情報保護の権限を持つ独立行政委員会(報告書では「プライバシー・コミッショナー」という表現)について検討を行うことの必要性が提案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ビッグデータの活用と個人情報の保護という観点から,実体法,組織法,法形成手続のあり方の3点に渡り,問題状況を概観した。それぞれ重要な問題であるが,特に,組織法や法形成手続のあり方については,個人情報保護の分野に限らず,公法理論全体にも関連する話であり,その意味でも本報告で取り上げる意味があったものと考える。

목차

<日文要約>
 <국문초록>
 1.はじめに
 2.実体法的課題
 3.組織法的課題
 4.法形成手続に関する課題
 5.終わりに
 <參考文獻>

저자정보

  • 曽我部真裕 京都大学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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