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Public Choice Interpretation of Decision Rules :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초록
영어
So-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The Amended National Assembly Law of Korea newly added main 7 components, some of which are adopting qualified majority rules(1/3, 3/5 and/or unanimity rule). But as parliament fell in deadlock(“vegetative state”) after the law was enacted, some arguments have risen as to what caused the situation.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mended institutions act under what process, and then, evaluate the newly adopted decision rules in the context of public choice. Qualified majority rules are able to increase decision making cost. Because of this possibility, some suspect deadlock of parliament was due to the over-protecting of the minority in new law. Some theoretical arguments on its new rules were reviewed: Tullock’s general proposition, unconstitutionality, lack of unanimous-like consent, causality on so-called ‘plant parliament’, high decision making cost. Arguments on unconstitutionality question is not valid. On the question of violation of unanimity requirement of the new law, it is not National Assembly Law but constitution that needs to get unanimous consent. Not all the six clauses of new institutions are advantageous to minority: 3 of them are favorable to minority, 2 are to majority, 2 are available to both. Finally, it was proved that despite amendment of the law the simple majority, not those qualified majority, rule is still working as dominant rule. The condition in which this extra majority rule can be applied is so restrictive that the existing majority rule is still dominant in overall decision- making even in new law. Therefore, it cannot be judged as more ineffective and/or more inefficient than former institution, at least in formal sense. Some qualified majority clauses in new law is not cause of “vegetative state of parliament”.
한국어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2012년 5월)이 도입한 핵심 제도는 안건조정위제도, 안건의 신속처리, 필리버스터링,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및 상임위 자동 상 정, 몸싸움 제재 등이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제도의 작동 조건 및 성과를 깊이 논의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선진화제도들이 작동되는 요건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의 의사결 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시하며, 둘째, 나아가 그 제도들 속에 처음 포함된 강화된 과반 수 규칙(qualified majority rule)이 기존의 과반수 규칙에 비해 어떠한 성과를 초래하는가를 공공선 택론적 토대에서 분석한다. 이들 제도가 다수파 혹은 소수파 한쪽에 유리하다는 일률적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분석 결과 예산 안 자동 부의 및 몸싸움 제재 강화는 다수파에게, 또 무제한 토론제, 안건조정위 제도 및 직권상정 제한은 소수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기제로 작용한다. 또 안건신속 처리 제도는 다수파-소수 파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각 제도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규명하였 다. 이들 제도 속에는 소수파에게 상당한 힘을 부여하는 투표 규칙들(1/3, 3/5 및 만장일치 등)이 도입 되어 있다. 이 규칙의 성격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들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정당성 을 지적하였다. 새로 도입된 보강된 과반수 규칙들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고 그 규칙 자체만 본다면 의사결정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결정 규칙이 아 니라 아주 한정적이고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작동되며 개정 국회법 하에서 이들 제도가 실제 적용 된 사례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과반수 규칙을 대체한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제도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가동할 수 있게 한 보조 기제의 성격이 강 하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반수 규칙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들 한정된 요소만으 로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규칙이 과반수 규칙으로부터 3/5의 규칙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거 나 나아가 그 때문에 입법 활동의 위축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국회법의 새 제도 및 의사결정 규칙
Ⅲ.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평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