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동북아 법률의 맥락 속에서의 대만 유산 및 증여세법의 도전 - 한국세제에서 관찰하는 유증세의 상호 보완관계 -
동아법맥락하태만유증세제지도전 -겸종한국세제관찰유증세지호보관계-
초록
한국어
중화민국 정부는 2009년 1월 2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50%의 누진체계에서 10%의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 구제를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였고, 징수와 납세 관계 를 조화롭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치이념 아래 조세 위헌심사기준의 검증을 통과해 야만 헌법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의식 형태가 성행함에 따라 조세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산이전의 원인은 시장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예를 들면 유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서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만 유산세제의 맥락에서 출발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 현행 제도를 나누어서 관찰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결합하여 향후의 발전 동향과 과세 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중국어
中華民國自2009年1月21日修正公布的遺產及贈與稅法(下稱「遺贈稅法」),將 遺贈稅稅率由五級累進稅率調降自10%的單一稅率。表面上,行政救濟的案件量有所 降低,而有促進徵納關係的「和諧」,但只有通過實質法治國理念下稅捐違憲審查基 準的檢驗,方才具備憲法的正當性。 資本主義意識型態的盛行下,租稅與市場經濟二者有相互依存的關係。然而,遺產 移轉的原因並不以市場交易為限,特別在未經市場交易而獲取之所得(如繼承所 得),其課稅之正當性即有探討必要。本文從台灣遺產稅制的脈絡出發,分就遺贈稅 制的沿革、現制進行觀察,復以之為基礎,並結合比較法觀點,評估未來的發展動向 以及其課稅正當性的倫理基礎。
목차
Ⅱ. 「徵納和諧」與遺贈稅之憲法正當性
Ⅲ. 遺贈稅之憲法正當性:在於稽納和諧,但未必在於稽徵經濟
Ⅳ. 遺贈稅制之比較-從韓國看台灣
Ⅴ. 結論:遺贈稅制之未來
參考文獻
<摘要>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