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oogi was in charge of correcting the errors of the New Carved Goryeo Tripitaka, also known as Palman Daejanggyeong,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Soogi’s corrections were included not only in Gyojeong byeollok, but also in many Buddhist sutras of Tripitaka. The corrections were written in sentences at the end of the volume, and the brief records of correction followed the text to be corrected in the middle of the volume. Nonetheless, an independent research on Soogi has not been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records on him. In this research, Soogi’s family line has been studied, and the records of correction written in sentence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Gyojeong byeollo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ogi was a first or second cousin of Lee Gyu-bo's wife and later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ry as Yu Sung-dan’s grandson or son. Second, in Gyojeong byeollok, Soogi used the term “Gukbon (woodblock-printed book of the Goryeo)” than "Hyangbon" in order to emphasize Goryeo’s independence and cultural identity even in the times of international turmoil. Third, 69 items of corrected records written in sentences were found in the Tripitaka, and 24 of them were not included in Gyojeong byoullok. Finally, the record of correction in the type of prefaces engraved from Bunsa Daejangdogam in 1244 need to be further studied.
한국어
수기는 「신조대장경」, 곧 「팔만대장경」을 조성할 당시 대장경의 오류를 바로잡는 책임 자였다. 당시 수기 등이 교감한 결과는 교정별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경의 많은 불전 속에 수록되어 있다. 곧 권말에는 문장형식의 교감기록이 있고, 권중에는 교감대상의 문구 다음에 간략한 교감기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기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 탓에 지금까지 수기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기의 가계를 살피 고, 또 문장형식의 권내교감기록을 선별하여 교정별록과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기는 이규보 부인의 집안 아우였으며, 후일 유승단의 손자 또는 아들로 입적되 었다. 둘째, 권내교감기에서 사용된 “향본”은 교정별록에서는 “국본”이라는 용어로 통일되 었다. 그것은 고려의 자주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권내 에 소재한 교정기록 중에서 문장 형식은 69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24건은 교정별록에 수록 되지 않은 것이었다. 넷째, 고종 31년(1244)에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서제 형식의 교감 기는 향후 분사대장도감의 연구영역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서언
2. 수기의 家系
2.1 本姓
2.2 入籍
3. 권내교감기
4. 교감기의 대비
5.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