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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에서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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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tatus of Dredged Materials at International Treaties

홍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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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cean dumping of dredged materials is within the pur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London Protocol. As Korea is the Contracting Party to the London Protocol since 2009, a permit of ocean disposal of dredged material should be issued and reported according to the London Protocol.

한국어

준설물질은 해역에 투기하는 경우에 해역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준설물질이 유해물질로 오 염되었을 경우에 해역에 투기하면 당해 해역이 오염되고, 이에 서식하는 생물이 오염되고, 이를 먹는 인간 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 한 나라의 해역은 다른 나라의 해역으로 서로 바닷물이 이동하므로 다른 나 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역에 준설물질을 투기하는 공사 행위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율 인 국제법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준 설물질을 해역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의 규정을 동 사업에 대해 적용할 국제 및 국 내적 의무를 지고 있다. 여기서는 간략히 준설물질의 국제적 규율 방식을 살펴본다.

목차

Abstract
 요약문
 I. 런던의정서에서의 준설물질
 II. 준설물질 평가지침서
 III. 유럽연합에서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기훈 Gi Hoon Hong. 런던의정서/협약 합동 과학그룹회의 의장,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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