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Legal Status of Dredged Materials at International Treaties
초록
영어
Ocean dumping of dredged materials is within the pur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London Protocol. As Korea is the Contracting Party to the London Protocol since 2009, a permit of ocean disposal of dredged material should be issued and reported according to the London Protocol.
한국어
준설물질은 해역에 투기하는 경우에 해역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준설물질이 유해물질로 오 염되었을 경우에 해역에 투기하면 당해 해역이 오염되고, 이에 서식하는 생물이 오염되고, 이를 먹는 인간 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 한 나라의 해역은 다른 나라의 해역으로 서로 바닷물이 이동하므로 다른 나 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역에 준설물질을 투기하는 공사 행위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율 인 국제법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준 설물질을 해역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의 규정을 동 사업에 대해 적용할 국제 및 국 내적 의무를 지고 있다. 여기서는 간략히 준설물질의 국제적 규율 방식을 살펴본다.
목차
요약문
I. 런던의정서에서의 준설물질
II. 준설물질 평가지침서
III. 유럽연합에서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