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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 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반으로 정한 규정을 위헌으로 한일본최고재판소 판결
초록
한국어
2013년 9월 4일, 일본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처음 결정하였다. 일본 민법이 혼인 외의 자의 법정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규정하는 데 대하여,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법 아래 평등과의 관계에서 위헌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 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1995년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이래 이번 판 단에 이르기까지 위헌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번 판단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던 문제를 매 듭지었을 뿐 아니라, 상속이라는 일상적인 법률현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내 림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의 회피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히 논하여, 이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 결이다. 이번 위헌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판결의 검토, 이에 대한 반응 등을 개괄하고자 한다.
일본어
2013年9月4日、日本の最高裁判所大法廷は、非嫡出子(婚外子)の法定相続分を嫡出子の2分の1と定めた民法の規定を違憲とする初めての決定を下した。日本民法の規定が非嫡出子の法定相続分が嫡出子の2分の1と定め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憲法14条が保障する法の下の平等との関係で違憲の問題が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問題に対して最高裁判所は、1995年に違憲ではないという判断を下して以来、今回の判断に至るまで、違憲の判断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今回の判断は長らく議論になっていた問題に決着をつけた点だけではなく、相続という、日常的な法律現象を規定する法律に対して違憲判断を下すことによる混乱の回避方法について詳細に論じており、この点でも注目に値する判決である。本稿では、今回の違憲決定に至るまでの経緯、判決の検討、これに対する反応などについて、触れることにす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違憲決定に至るまでの経緯
Ⅲ. 今回の違憲決定について
Ⅳ. 最後に
[번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