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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세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Retirement Pension Tax System for Aged Society

李光潤, 李泳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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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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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인력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킨다. 이는 재정수입의 위축과 노령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이 불안하고 증가하는 연금수령자들 로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내실을 갖 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의 인식하에 조세정책과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EET방식중심으로 과세체계 개편과 더불어 다른 연금세제와는 별도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금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의 통산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 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현행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과세제도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IV.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光潤 이광윤. 아주대학교 교수, 회계학
  • 李泳桓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경제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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