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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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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Consideration of the Enactment regulating of Domestic Violence

朴昭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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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규제하고 공적으로 개입한지 15년이 경과하였다. 긍정적인 법 시행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 개정 및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선진적인 대응 입법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가정폭력규제법제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가정폭력규제법제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민사적인 보호명령의 형태로 운용하고, 독일은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사법적 대응으로 원천적인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주거에서의 가해자 배제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의 폭력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폭력의 대가를 강력하게 실감케 하는 민사상 조치들도 유의미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미국과 독일의 가정폭력규제입법
  1. 미국
   1)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 역사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3) 여성폭력방지법의 실태
  2. 독일
   1)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 역사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3) 폭력보호법의 실태
 III. 우리나라 가정폭력규제법의 실태와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朴昭鉉 박소현. 법학박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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