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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別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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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사용자개념

沈載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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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글은 먼저 다양한 개별적 근로관계법률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현황을 개괄하고, 다음으로 사용자개념의 내 부적 획정을 먼저 다루고, 모자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를 다룬다. 이와 같이 전개해나가면서 이 글은 먼저 판례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판례현황에 대한 학설의 견해를 다룬다. 이 글은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모두 망라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가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유형을 언급할 뿐이지 실질적인 개념내용이 없어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례법 리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용자개념의 내부적 획정의 문제는 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 한다는 차원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는 물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자까지 모두 사업 의 경영담당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았다. 그러나 사법상의 임금지급의무의 주체나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나 재심판정취소소송 혹은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만이 사용자 로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에 관련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한국에서 만연한 사내하도급의 법적 평 가와 규제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었다. 판례법리는 처음에는 묵시적 근로계약법리설의 기준만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기능과 책임이 분할되는 근로자공급 혹은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해서는 규율영역의 바깥에 방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의 몇몇 판례를 통해 묵시적 근로관계와는 다른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과 위법한 근로 자파견에 대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분야에서 그 규율력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판례를 통한 규율의 불완전성과 시간적 지체는 입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서의 전개는 그러한 점을 확인시켜주 었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個別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概念
 Ⅲ. 内部的画定
 Ⅳ. 外部的画定
 Ⅴ. 終わり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沈載珍 심재진. 大邱大学校 法科大学 助敎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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