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한국의 「상속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십 수회에 걸친 크고 작은 부분 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정책목표의 달성 에 노력해 왔지만, 부의 재분배 내지는 집중 억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무상이전을 방 지하기 위해서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 울였지만 다양한 탈루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 주요한 원인은 사회·경제 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상속세법을 개정했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개정 이었고, 특히 경제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한 부분 개정을 하는 가운데 높은 세율 구조를 유지하였다 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미래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과세체계 를 비롯한 본질적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 내지는 새로운 각 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첫째, 경제의 저량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에는 상속에 의한 자산이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원 활해지도록 중장기적으로 세율구조를 적절히 인하하는 등 법체계 전체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각 종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심지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루 사례가 계속 발생했던 것은 높은 세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므로, 단기적 으로는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적절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 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감에 따라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부담이 종전에 비 해 커지고 있으므로, 상속시에 남겨진 개인자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목차
Ⅱ. 遗产税与赠与税的课税理论
Ⅲ. 遗产税与赠与税法的回顾及评价
Ⅳ. 结论
≪参考文献≫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