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generally known to us that German police system has been a strongly centralized form around the unit of the state. This is certainly true. However, the police in Germany is also shown of the activities by the unit smaller than the state or the city like France and other countrie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German police system is the different configuration of the job range of police through the dualisation of discrete and integrated models. In other words, the integrated model covers not only the range of a patrolman in uniform and investigative police who i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works plus ordinary crim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but also so-called “the administrative police in narrow terms” such as the risk prevention officer with resident registration, passport issuance. On the contrary, Korean police system, when compared with Germany's dual system, is the model of so-called discrete model which completely separates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lice from the enforcement police. The police in particular state should not be simply designated as the same “police” in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way. For example, it is not correct that Frankfurt which has the “city police” separated from state police is separated from that of Karlsruhe city as it doesn’t have the “police” in the unit of the city. Therefore, it should be clear that the public function of police, risk preventio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which means what is being done in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the material sense, how conventional crimes prevented and repressed, and whether the maintenance of order should be included to the activities of police or not.
한국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독일의 경찰제도는 주(州)단위의 집권화된 경찰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분명 틀림 없는 사실이다.그러 나 역시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나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州)보다 작은 단위의 자치구나 도시단위의 경찰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분리형 모델과 통합형 모델의 이원화를 통 해 경찰조직의 직무범위가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형 모델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경찰기관의 사무범위에 통상의 범죄를 담당하는 제복경찰 및 수사경찰 이외에 주민등록, 여권발급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한 일반행정적 위험방지 사무인, 이른바 ‘협의의 행정경찰’까지 포함시킴으로 써 그 직무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이원적 시스템에 비교 하자면 일반행정경찰사무 와 집행경찰사무가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소위 분리형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의 경찰을 비교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 하게 ‘경찰’이라는 명칭만을 찾아 비교하려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프랑크프 르트(Frankfurt) 시(市)의 경우는 주경찰과 분리된 ‘도시경찰’이라는 조직을 가 지고 있으므로 시단위에서 ‘경찰’이라는 명칭의 조직을 가지지 않는 ‘칼스루에 (Karlsruhe)’ 시(市)와 구분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분석이 된다. 따라서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라는 경찰의 공적 기능,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기능이 어떤 조직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통상적인 범죄 예방과 진압은 어떤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와 구분되는 질서유지활동도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논의
III. 독일 자치경찰제의 구조와 실태분석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