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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串通涨价”行为的违法要件及证据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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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행위의 불법요소 및 증거증명

孙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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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one kind of the monopoly agreements, Price Cartel is a regulation object for the anti-monopoly law in the world. These conducts are strictly defined and prohibited in China’s Anti-monopoly Law , Price Law and some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conditions which will constitute the act of "collusion" itself, and the evidence that is required are not explained in details in the relevant provisions. It not only caused problems of enforcement, but also make the enterprises confused on how to follow the law.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the numbers of occurrence of such conducts are on the rise, which with much more diverse and hidden ways. How to deal with these kinds of price cartels based on the circumstantial evidence is a hot but difficult issue. The investigation on the “Guangxi Dinner set case" and "Jilin green beans case” showed us evident example. In this regard, Japan's anti-monopoly theory and its judicial practices, provides us three approaches which the basis is to consider the human factors. It will be helpful to the research of China's anti-monopoly law.

한국어

‘가격담합’ 은 독점합의 중의 가격독점의 하나이며 중국의 <반독점법>, <가격법>등 법률 법규에서 이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담합’ 행위 자체가어떤 조건으로 구성되는지 불법행위의 증명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규정에는 상세한 해석이 없다. 이것은 법률 집행 부문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기업이 어떻게 법률을 준수하는지에 있어서도 의혹을 초래한다. I ‘가격담합’ 행위의 불법요소중국은 2007년에 공포한 <반독점법 >제13조에서 담합에 대하여 간단하게 규정하고201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반포한 <반가격독점규정> 제7조에서 가격 독점합의의6가지 주요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공상행정관리기관 독점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비가격독점합의의 유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합의 또는 결정은 서면과 구두의 두 가지 형식을포함한다.” “기타 협동행위는 경영자가 명확하게 서면 또는 구두형식의 협의 또는 결정을 체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협조일체의 행위”를 규정한다. 현행의 법규 내용을 보면 독점합의의 하나로써 가격담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요건을 갖춰야 한다. 1. 행위 주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영자이다. 2. 행위 내용은 “공동적”으로 실시한 가격인상에 관련된 협의 결정 또는 협동행위이다. 3. 해당 행위는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4. 해당 행위는 면제행위에 해당되지 않다. Ⅱ. ‘가격담합’의 공통성의 인정방법경영자가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함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반독점법>을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은 경영자들이 공동의 의지 아래 한 가격인상행위를 규범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명확한 가격인상 협정 결정 또는 계약이있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로 공동 가격인상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협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를 취하여 협동행위를 증명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은 공동행위의 인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상황을보면, 반독점의 실천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의 실천방법은 법률 집행부문의 부문규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협동행위의 인증방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인위적 요인에만 착안한다. 2. 인위적 요인에 주로 착안하지만 업계의 구조, 업계의 관습도 고려한다. 3. 업계의 구조, 업계의 관습을 전제로 하여 인위적 요인도 고려한다. 그 중에서 위의 ‘1’은 법률 집행 기관이 아래 세 가지의 사실정황에 따라 “합의”관계를 추정한다. 1. 사전에 교섭 및 연락과 대면 사실이 있다. 2. 연락 및 대면할 때 가격 수량제한에 대해 상담한다. 3. 결과적으로 행위와 외형의 일치성을 지닌다. ‘2’ 및 ‘3’에 대한 분석은 더욱 경제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시장구조, 업계의 관습 등방면에서 공동행위를 확인한다. Ⅲ 중국 ‘가격담합’사건의 처벌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미 처벌한 가격독점합의 사건의 현황을 보면 명시적인 합의 계약 등의 형태로 가격인상을 약속하는 것이 많지 않고, 주로 경영자들이사전에 단체적으로 협동하는 방식으로 통일적 가격인상의 행위를 취한다. 예컨대2010 년 광서성에서 처벌한 식기 소독비용의 가격담합인상 사건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격주관부문이 처벌한 다른 가격위법사건 즉 “길림 녹두 사건”은 당사자의서면 또는 구두협의가 없으므로 그들의 ‘합의’를 증명하는 데에 더욱 많은 간접적인증거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비록 회의를 조직하여 정보를 소통하고 회의 후 관련제품을 구입하였던 사실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사전 연락 상황 당시 시장 수급 환경및 사후의 시장 변화 등을 보면 가격담합인상 행위는 회의 후 일치적인 행위의 유일한해석이 못 된다. 담합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다른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목차

I. 关于“串通涨价”行为的违法要件
 Ⅱ. 对“串通涨价”的共同性的认定方法
 Ⅲ.中国对“串通涨价”案件的查处
 Ⅳ.结语
 參考文獻
 
 <초록>

저자정보

  • 孙炜 Sun Wei. 中国南开大学法学院讲师, 法学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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