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disputes about typeface word have continuously occured, making it a hot issu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cases adjudicated some courts identified typeface word as a form of art work, while others denied this. These completely contradictory judgments of different courts in practice have attracted widespread attention in academia, leading to a heated debate amongst scholars where two opposite standpoints have emerged. The assentients take the opinion that as long as the typeface word meets the essential conditions of originality and reproducibility,copyright law can protect it. However, the dissenters maintain that only creative resultant can result in intellectual property; the fruits of labour are just enjoyed by traditional property rights. Thus the issue of whether typeface word can be added into the copyright law framework needs to be urgently theoretically clarified. By comprehensively applying the theory of copyright law and combining it with the texts of law and the nature of typeface word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ypeface word cannot be protected under the mode of copyright law. The reasons are as follows:(1) Making typeface word is a productive process, not a creative process. The typeface word is made in accordance with unified production standards, has a standardized production process, has a division of labor of people that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ized production, and also has strict quality inspection standards. (2) The use of typeface word is the result of typeface softwa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puter typeface and the computer operating system is similar in effect and method to a Chinese or English printer, providing the functions of text display and output. (3)Typeface word belong to useful article, and thus do not meet the standards of separation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existence. The major function of the typeface word is its utility function, and the aesthetic function is complementary. The nature of typeface word makes it impossible to have either "physical separability" or "conceptual separability".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typeface word all the aesthetic artistic design components that the character font possesses have already been fused together with the character strokes. As a result it cannot be isolated again as an art work and exist independently. (4) Typeface word is a printing tool, different from the designer's word draft, and are not calligraphy. Calligraphy is an art form, emphasizing the personality. Only through the authors’ own creative activities can a piece of work be created. In order to pursue their sense of beauty and artistic conception the author directly creates a font where structures and layouts are variable, and each stroke echoes this.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calligraphy and duplicated. Moreover, the functions of typeface word are for people to write articles and for typography when designing tex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and duplicated.
한국어
최근 중국에서는 컴퓨터폰트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글자체 분야의 선두주자인 북경북대방정전자유한책임회사, 북경한의과인정보기술유한책임회사는 폰트 단자(單字)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여러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으나, 관련분쟁에 대한 각 지역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표유”(샴푸회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심과 2심의 심리결과를 달리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치엔티 폰트는 심미적 의의가 있는 글자체의집합으로서 일정한 독창성을 띠고 미술작품의 특성에도 부합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단자(單字)는 공업제품의 속성을 띠고 기득성 설계규칙 실행의 결과물이기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에서는 단자(單字)의 저작권법 보호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표유” 두 글자에 대한 판결을회피하였다. 재판부는 관점을 바꾸어 한자폰트파일구매계약서를 토대로 계약법이론으로 법적 사고를 진행하여 “묵시적 승낙”이란 근거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성립을기각하였다. “씨아오빠시”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지는 판결을 내렸다. 난징 중급법원에서는 “폰트 안의 각각의 단자(單字)는 설계자의설계라인과 구조를 통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발상을 표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설계자의 지혜와 창조적인 노동성과가 응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폰트는 하나의 글자작품의 집합체이며 전체적으로도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듯, 실무에서 법원의 판결들이 판이하여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찬성 입장은 “폰트 단자(單字)는 작품 의 구성조건인 독창성과 복제성만 구비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입장에서는 “창조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지적재산권에 인정되며 노동성과로 얻는 것은 전통적 개념인 재산권이다. 폰트의 설계 과정은 실제로 단순한노동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폰트는 하나의 도구상자이며 폰트의글자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도구상자는 작품이 아니므로 단자(單字) 또한 작품이 아닌것과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링 교수와 왕구어 교수는 반대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폰트 단자(單字)의 제작은 창작과정이 아닌 생산과정이라 볼 수 있다. 폰트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제작하게 되며 규칙적인 제작 공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 사람이각자의 분야를 분담하여 참여하게 되므로 산업적인 생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의 검사가 있다. (2) 폰트 단자(單字)의 사용은 폰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컴퓨터상의 폰트와 운영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하여 중문, 영문 타자기 사용과 같은 방법과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문자를표현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폰트 단자(單字)는 실용적인 물건에 속하지그 자체가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존재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폰트 단자(單字)는 주로 실용적인 기능을, 부차적으로는 심미적인 물건이다. 폰트 단자(單字) 그 자체의 자연적인 속성인 “물리적인 분리성”과 “관념적인 분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단자(單字) 글자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예술성의 요소는 폰트 생산과정에서 이미글씨체 기능과 융합된 것으로, 이것을 다시 예술작품으로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존재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4) 폰트 단자(單字)는 인쇄수단으로 서예작품이 아니다. 서예작품은 하나의 미술작품이며 개성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저자 본인의 창작활동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작품이다. 저자가 추구하는 미적 감각과 예술적 경지로 직접창조해내는 글자 형태의 짜임새이며 그 짜임새는 불규칙적으로 많이 변하기도 하며필 획 간에 서로 호응하여 도출되는 작품이다. 서예 작품에서 원본과 복제품은 질에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폰트 단자(單字)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고 설계하여 조판하고 인쇄하기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서예 이론가는 인쇄체에 대해서는 서예예술 범위에서 배척하게 된다.
목차
Ⅱ. 字库单字著作权保护的学界争论及评析
Ⅲ. 字库单字不适用于著作权法保护模式
Ⅳ. 结语
參考文獻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