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ontrast to the non-profit hospitals, for-profit hospitals or investor-owned hospitals can make and distribute profits for their shareholders. Worldwide lots of hospitals are expected to develop medical industry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patients. Kore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of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d several plans to develop the medical services industry and introduced a Bill for investor owned hospitals or for-profit hospitals. But there are pro and contra for the for-profit hospitals. Advocates of for-profit hospitals argue that for-profit hospitals are able to provide better medical services at lower cost. But detractors argue that for-profit hospitals specialize in highly profitable medical services as plastic surgery and cosmetic surgery etc. For-profit hospitals would not want unprofitable services such as emergency medicine. Therefore Korean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of the ruling party proposed the bills which limits for-profit hospitals to free economic zones. However the all Bills for the introducing for-profit hospitals are scrapped by expiration of legisl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n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revis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for the free economic zones to establish for-profit hospitals in free economic zones. But for-profit hospitals in free economic zones should be regulated by not enforcement ordinance but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한국어
한국 정부와 국회의 여당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 을 준비하고 투자자 소유의 병원이나 영리 병원 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 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자본시장을 통하여 형성된 자본의 투입을 통하여 의료서비 스의 품질과 선택권의 제고, 의료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등을 주장하며 기대감을 나 타내는 측과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건강보험제도 붕 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영리병원의 도입 자체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합헌 적이고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도입의 합헌성의 문제는 내용 과 형식의 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 고 있고,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는 경우 그 규범형식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간에 논란이 많고, 의료산업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영향력이 큰 사안을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을 통해 규율한 점은 문제가 있다. 영리병원 도입 문 제에 관해서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어야 하되,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 과만이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입법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영 리병원의 도입만을 유일한 방안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의 진료가 가능한 비영리 국 제병원 등의 정책적ㆍ입법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만 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발상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의료법상 병원의 유형
Ⅲ. 영리병원법안의 배경과 내용
Ⅳ. 헌법재판소의 영리병원 관련 결정과 영리병원법안
Ⅴ. 영리병원법안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