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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통일대비를 위한 입법의 방향과 전망 ― 통일대비 입법의 방향설정과 통일이후 법제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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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ion and Prospect of The Legislative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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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meantime, more than 60 year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operating differently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result in a socio-cultural changes. The timing of unification certainly will never be able to predict. Since unification, our nation's competitiveness and an era of peace will be accomplished as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through our internal policies and legislative changes. In recent years, the trends of legislative in North Korea is appearing differently. Nor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the success of the open-door policy of China. Since the 1990s, the numerous individual law has appeared these result. In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 it is trying to keep a fixed procedure and format. With these legislative changes of North Korea, a new preparation in legislation is made by way though change of legislative direction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In situation of unexpectedly sudden unification,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rule of law will be possible to improve legislation. Since the unificat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be consist of a careful plan and systematic preparation.

한국어

한반도의 통일은 그동안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질적인 사회적ㆍ정치적 환경 과 생활환경을 달리해온 남북사회에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사회문화, 경제시스템, 국제적 역학관계 등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통일의 시기의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될지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 우리 민족의 경쟁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 기위한 통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정책과 입법의 변화를 통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정치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의 수행 이 필요한 시점이며, 다양한 법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통일이후의 사회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법제도적 준비를 수행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북한의 입법동향이 예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의 성 공에서 자극받은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조에 맞추어 ‘사회주의법제사업의 완비’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노력의 흔적이 곳곳 에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개별법에서 이러한 노력을 보이면서, 개별 법률의 제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제변화와 함께 우리의 통일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통일이후의 법제개선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현경제의 상황에서 볼 때 개방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개방과 함께 통일의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 후하다. 예기치 못한 급작스런 통일의 길목에 처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민족의 미래 를 담보할 안정적ㆍ합리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통일대비 입법의 방향설정과 통일 이후 법제개선작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일국가의 입법과 우리의 입법현실
 Ⅲ. 통일대비 입법의 방향 및 전망에 관한 고찰
 Ⅳ. 통일한국의 법제정비방향과 입법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인석 In-Seok Ko.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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