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ㆍ2013
초록
영어
Modern society has been exposed to various dangers and crim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nformationization, decentralization etc.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under rapid changing societal environment. These factors are exerting a lot of effects in public security environments, as result there are gradual interest about crime and crime prevention. Realization of responsibility who take charge of social safety, from public security to private security, appears important topic at the moment. The positive point of view which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responsible to cope with security spheres instead of public security has been emerged from the reason that the public security has limitation to solve security problems for themselves. It is the time to make effort to compromise the public security and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forecast social change and prevent dangers in the advance. In Korea, there has been close cooperation between 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for decades. Strongly emerging and interesting sphere is 「Private Investigation(Private Detective)」 in Korea at present. There has been some proposed legislations of private investigation for decreasing burden of public security and social sympathy about possibility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increasing now.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bill proposals for last 14 years, for instance historical aspects, contents, the differences among bill proposals. Among these, a comparison on bill proposal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s during 2012 – 2013 were analysed mainly. We examined the importance point at issue items for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Suggestions for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as follows.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bill for developmental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needed and the main body should be a juristic person instead of a individual for the public interest and responsibility. For the good service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to prevent the unqualified person become a private investigator, the recruiting system and examin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should be prepared well and take into consideration anticipated problems. Also the necessity of definite jurisdiction department's appointment to divide responsibility in operation.
한국어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제도 법안 발의 과정
Ⅳ. 2012년・2013년 발의 법안 비교
Ⅴ.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