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초록
영어
In modern society, citizenʻs expectation about policing levels have been rising over time and it limited resources of the police to deal with the security services are insufficient. Until now, the state monopoly of the police activity was changing to subject of a variety in cooperation with public security system. The citizens considers community not the destination to police enforce the law but space for effective policing partners. Japanese police focus on cooperation oriented policing to strengthen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with crime prevention for a long time. Also, the community through a variety of problem-solving policing activities to identify problems such as anxiety and anguish of the people.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ve policing activity is that Nagaoka city crime prevention regulation in 1979. In recent years, Tokyo local government legislated the safe town development regulations(東京都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 and set up the hot-spot area to promote the safety of public facilities. Cooperative policing not police intervention for crime prevention but national policy for the city reclamation in Japan. Police as well as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Prime Minister and all government departments thread safe city, crime prevention, and has been working to make the safe city. Japan's cooperative policing is a system that receives the most attention and greater implications.
한국어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목차
I. 서론
Ⅱ. 민경협력치안활동을 위한 근거 법규
Ⅲ. 민경협력치안활동 현황
Ⅳ.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