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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별 작업치료관련 제도 분석

원문정보

Comparative Study on Systems of Occupational Therapy in Both OECD and WFOT Member Countries

정병록,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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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n OT system in countries registered in both OECD and WFOT, and to compare the selected OECD countries with Korea. Methods : Relevant data from a survey designed specifically for this study, and the published data from WFOT, were analyzed for 13 countries from several perspectives. Results : All of the 13 countries have educational systems and the average period of education for proper qualification is 4 years. Most of the countries are utilizing a national license system. Eleven of the countries have laws and acts related to OT, and four countries including Korea do not have separate legislation for only the OT profession. Except for Estonia, all countries define the scope of practice within official regulations.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which occupational therapists are not authorized to practice independently without a physician’s referral or to open a private clinic. Conclusion :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members with an OT profession, Korea shows a tendency of having a comparable qualification system, but is deficient in terms of its legislative system.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in Korea is outdated and lacking in a reflection of reality. Considering the world’s advanced concept of health,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for the OT profession in Korea be improved.

한국어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 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 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 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 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 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2. 조사 방법
  3. 분석 방법
 Ⅲ. 연구 결과
  1. 작업치료사 양성 과정 및 특성
  2. 작업치료사 자격제도
  3. 작업치료사 보수교육 제도
  4. 작업치료사 관련 법률
  5. 작업치료사 업무 영역의 제도적 규정
  6. 작업치료사의독립적치료행위및치료실개설
 Ⅳ. 고찰
  1. 작업치료 교육
  2. 작업치료사의 자격 취득 및 유지
  3. 작업치료 법률 제도
  4. 한국 작업치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병록 Jeong, Byoung-Lock. 상지영서대학교 작업치료과
  • 김지현 Kim, Ji-Hyen.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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