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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원문정보

Leg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Pres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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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might be infringed. Thus,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Firs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bout social personality cannot be applied to.​ Secon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old news article over the internet repeatedly distribution as the new damage is generating. Because old news article i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not be applied. Thus, appropriate for digital media environment must find new ways.

한국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 제기
 2.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
 3. 언론보도와 잊혀질 권리
 4.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5. 맺는 말
 REFERENCES

저자정보

  • 김형일 Hyung-il Kim.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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