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 라 법제 건설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법적 체계를 형성하는데 박차를 가 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물권법」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건축물 구분소유권>제도를 규정하였다. 동법 제정 후 건축물구분소유권법에 대한 여러 측면의 논의가 있었 지만 아직 까지는 법 규정의 일반적 해석과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머물 고 있다. 따라서 제정법을 상대로 법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학자들의 의론을 대상으로 법리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구분소유권법을 현재의 상태로 인식하여 전유부분 소유권, 공용부분소유권, 공동관리권의 순으로 분석하여 일본의 구분소 유권법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中国于1978年实施了改革开放以来,一方面在经济上急速增长,另一方面在 法制建设方面也形成了具有中国特设的社会主义法制体系。于是2007年颁布 了《物权法》,物权法当中规定了《建筑物区分所有权》。距今为止关于区 分所有权制度存在不少议论,但是大部分是法规定的一般解释及一些问题的 提出。所以仅仅针对制定法进行法律解释或者基于学者们的议论研究区分所 有权理论的形成是不够充分。因此,在于建筑物区分所有权制度的研究,分 析和了解我国区分所有权发制度的现状是不可避免的。 本论文通过对专有部分的所有权、共用部分的共有权及共同管理权的考 察,和日本法进行比较研究,明确我国区分所有权制度的权利构造和特征。
목차
Ⅰ.はじめに
Ⅱ.中国建物区分所有権の権利構造
Ⅲ.建物区分所有権の内容
Ⅳ.おわりに
参考文献
摘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