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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商法在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中的地位和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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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Commercial Law in th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hina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 중 상법의 지위와 역할

赵万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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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hina, civil law is the prepositive law, and economic law is the protective law, while commercial law is the law of market operation, the special features of which achieving its irreplaceable independent status. Commercial law grew out of the market economy and services the market economy directly, with deep dependency between them and effectiveness as conjoint point. It protects the profit-making freedom of the market players by technical provisions reflecting the inherent requirements of the market economy, thereby promoting the increase of social wealth, with a high degree of flexibility attributing to practical character. Modern market economy legislation is mainly for commercial legislation, and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out perfect system of commercial law. In today’s world with frequent outbreaks of economic crisis, the building of the commercial legal system still has a long way to go, need to be rational in the face of the purification of legal department functions, the rationalization of legal transplantation and the legalization of commercial practices.

한국어

2011년3월10일,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4중전회에서 오방국위원장은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의 주도적 작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부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사회주의법률체계 중 상법의 독립적 지위를 재차 인정하면서 상법이 시장경제건설에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도 강조하였다. 상법은 시장경제법률 체계 중 유기적인 부분이다. 상법은 시장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법의 조정대상인 상사관계는 프랑스와 같이 객관적 행위를 강조하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기준을 강조하든 간에 전국민이 상업화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모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절충주의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현대 상법은 특정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장거래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관계의 참가자는 영업을 하는 상인일 수도 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인일 수도 있다.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인, 즉 일상 소비를 만족하기 위한 자연인일 수도 있다. 상법은 상사주체의 영업이익보호로써 사람의 경제적 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법은 민사주체의 보편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사람의 자연적인 속성과 윤리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법의 전체적인 제도는 상사주체의 이익최대화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법은 경제관계의 확인, 경제행위의 규범화, 경제질서의 수호와 경제활동의 의무를 통하여 독특한 시장조절체제로 표준화되는 것이며, 대량으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래 속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상사주체를 위해 영리를 실현하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거래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상법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사회관계에서 효율적인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시장경제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 상법은 영리주체와 성을 고취하고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법ㆍ민법ㆍ경제법의 가치지향과 기능은 각각 다르지만, 이들의 관계를 보면 “전치법(前置法) - 기본법 - 보장법”이라는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시장주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수호하는 한편, 시장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사회주의시장경제중 상법이 발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민법과 경제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민법이 구성하는 일련의 제도들은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이고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법은 시장경제의 전치성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시장경제활동을 위하여 전제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품과 거래형식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된다. 경제법이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평과 결과적인 공평으로서의 사회이익을 기본적인 가치지향으로 한다. 경제법은 국가의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 파괴된 시장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보장하면서 기본적 요건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은 거래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민경제를 중점을 두어 마련한 것이 아니다. 상법은 거시적 조정을 미시적 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시장진입조건과 구체적인 시장행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내재적 체제를 활용하여 경제의 고효률과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법은 영리성을 추구하여 상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실상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즉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는 독특한 가치와 기능 때문에, 상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고 시장경제법률체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상사법은 객관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이고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시장경제에서 상법은 공생ㆍ공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하여 최상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상법은 현대시장경제 법률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시장경제에서 생겨나고 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며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히 관련성이 있는 법률이다. 상법은 시장주체의 자치와 영리요구를 존중하는 기초 하에서 거래행위를 규범화시키고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맹목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이익과 사회전체 이익을 최대화시키도록 한다. 상사주체는 시장주체의 법률적 지위와 기본권리를 위하여 관념상ㆍ제도상의 보장을 하고 있다. 상사행위제도는 시장주체의 투자행위와 양도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또한 시장주체가 양호한 방법과 규칙을 이용하여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은 기술적 규범으로 표현된다. 이는 시장경제의 내재적 운영요구에 대한 외부적 표현방안이다. 상법의 전반적인 제도설계는 모두 시장주체의 영리성요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이다. 주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영업자유를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방안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거래방식과 절차에 대해 과학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시장질서와 안전을 수호하며 주체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양호한 시장환경을 구성한다. 상법이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근본원인은 시장경제의 운영동력이 주체의 영리행위이기 때문이다. 상법은 직접적으로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법률로서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운영규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은 강한 기술적 성격을 지니는 법률로서 실체법과 행위법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시장경제법률체계 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법률부문으로서 시장경제의 끊임없는 진보와 완성을 촉진시킨다. 상법은 “사회를 기초로 한다.”는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 변화하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와 기술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때 가치는 상법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효익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하는 동시에 자유ㆍ공정ㆍ질서의 가치도 아울러 고려하여 시장주체의 효율적인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은 상법이 풍부한 과학적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법의 가치와 기술은 상대적인 온정성을 유지하는 기초아래에서 상황에 따라 변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상법은 시장경제 중 활동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는 건전한 상법제도를 요구한다. 상법은 시장경제의 내성적 변화를 구성하고 현대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완벽한 상법제도는 시장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완벽한 상법이 없으면 규범화된 시장경제제도가 있을 수 없다. 한편으로 상법은 시장거래활동의 기본규율과 요구를 지켜야 하고 시장주체의 이익요구에 도달하여야 하며 최대한 의사자치를 만족시키고 영업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체제를 이용하여 각 주체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경제법과 다른 해결방식으로 이익충돌에 대하여는 시장주체가 자유적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 동시에 가능한 한 시장 혹은 타인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영향이 발생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은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거래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 시장거래가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완벽한 상법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의 절차는 시장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면의 법률제도라도 부족하면 정상적인 시장운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상법의 완벽정도는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과학정도를 평가하는 표준이고 시장경제 성숙도를 반영하는 표준이기도 한다. 상사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률제도가 작용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사회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즉 중국의 시장경제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사입법의 합리적인 발전가능성을 발굴하여 입법적으로도 선진성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즉 자유시장경제국가들의 입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간단하게 병합하는 입법방안은 법률효과의 감소만 가져올 뿐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입법방법은 “적합한 것이 최고이다”라는 관점에서 상사법률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진 상사관습은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과 상호충돌함과 동시에 건전한 시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실천을 요구하는 국가제정법인 상법은 당연히 실천을 지도하고 적당한 시기에 합리성과 과학성을 구비한 상관습을 통합, 흡수하여야 하며, 관습이 지닌 진화의 가치를 빌어 끊임없이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경제의 법률제도로서 더욱 완벽하고 과학적인 방향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摘要
 一、商法是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的有机组成部分
 二、商法在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中居于核心地位
 三、没有健全的商法制度,就没有完备的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
 四、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ABSTRACT

저자정보

  • 赵万一 조만일. 西南政法大学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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