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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과학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 취업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Act for Working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n Korea

조현, 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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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 explore the device to allow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to take jobs in our country,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that they face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field inquiry. The principal motive of the marriage to Korean is economic problem. But their actual economic conditions are inferior, and other legal problems, such as getting jobs and remitting money to their home country, drive them to unstable status. The present hiring policy is applied only to foreign workers with no domestic relations(E-9), hence the marriage immigrants are excluded from the domestic employment.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for giving them the employment opportunity, the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laws are proposed. For examples, the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can be revised to permit immigrant's relatives to get jobs, and 'Immigration control law' can be amended to guarantee legal qualification for taking jobs. It is desirable that the overall control be made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operation as well as surveillance be perform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GEF)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EL).

한국어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출입국관리법령」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결혼이주자 가족의 실태
  2.1 결혼과 이혼의 현황
  2.2 경제적 실태
  2.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한계성과 보완
 3.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허가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3.1 도입취지와 타당성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출입국관리법’상 관련규정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3.3 가족과 국가의 범위
 4. 도입을 둘러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4.1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4.2 이해관계 당사자간과 정부 관련부처간의 사회적 합의
  4.3 정부의 역할과 책무
  4.4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 및 집행체계의 효율화
  4.5 현행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외국인력 관련 기능ㆍ역할의 분담의 구체화
  4.6 입국 후 누가 관리할 것인가
  4.7 결혼이민자 가족근로자의 기본적 안전망 보장
  4.8 제도도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5.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저자정보

  • 조현 Cho, Hyun.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정보연구소
  • 고준기 Ko, Zoonki.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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