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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가 없는 생활대책에 관한 신청거부의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17905판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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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주대책조차 기본적으로 생활보상의 일환으 로 입법자에 의해 시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정당보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비단 이상의 헌법재판소결정만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기조를 정 면으로 번복하는 것이다. 문제의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권을 논증한 대상판결은 논리비 약적인 논증을 전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서의 정당한 보상은 그것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전제로 하며, 또한 법 률적 근거의 결여를 생활보상의 원칙을 내세워 메울 순 없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규정의 결여나 불비와 같은 입법상의 흠결은 세심한 논증을 통 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리이론의 입장을 견지할 때, 형식적으로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메커니즘을 밟아야 한다.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의 법상황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직접 근거 하여 접근하는 것은 현행의 법상황에 대한 위헌성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 손실보상의 재원은 일반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필요 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특별희생을 확대․인정하는 것은 곤란 하다.
목차
Ⅱ. 경과
Ⅲ. 판결요지
Ⅳ. 문제의 제기
Ⅴ. 소송요건의 차원에서의 검토
Ⅵ. 본안에서의 인용여부의 차원에서의 검토
Ⅶ. 맺으면서 -의회의 歲出責任과 歲出高權에 관한 고려
참고문헌
<국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