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Social Discourse on the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Child in Korea
초록
영어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child is becoming a central concern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which should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democracy. Its purpose is to educate the citizen on how important human rights are by starting the education at such a young age. It is intended to raise human rights awareness in children and educate them against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behaviors. But korean discourse on human rights focuses, based on the philosophical- historical approach, on transmitting basic knowledge of human rights issues, and the topics about which it is concerned are those including vulnerable people with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women and minorities. The human rights education directed by these ideas is geared towards recognizing the abuse of human rights but is also committed to preventing these abuses. However, more important matters for individual who is living ‘now’ and ‘here’ are not theories or declarations, stating every human has its own human rights, but affirmation and confirmation that my human rights are guaranteed in the reality. Human rights are not abstract idea securing identity as a human being toward other types of being, but the right that exist in mutual relationship, that is, in interactiv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I’ and ‘You’. Human rights of a child can be realized only when a child is accepted as a human being just like a adult and they are treated as the subject of being, not a object. The first step toward respecting, promoting and defending those rights is to determine what qualifies as human rights and how to implement these ideas and rights into everyday life. And the purpose of educating children about human rights is to ensure that they are enable to achieve commo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individual commitment to human rights. This is the critical index to direct goals of human rights education ‘of a child’ and ‘for a child’.
한국어
어린이 인권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려는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인권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의식은 사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인권교육은 초등학교 사회교과 6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다. 어린이 시민교육을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단원에서 주제학습의 하나로 도입된 “인권과 인권보호”에는 인권에서 시작하여 인권보호 활동으로 마무리되는 학습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인권의 이해와 실천에 필요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문제는 그것이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교육인가라는 물음에서 나온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기본 원리는 어린이가 주어가 되는 인권현실에서 그들이 헤쳐 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학습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린이 인권교육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내용의 학습주제에 선뜻 다가서지 못한다. 그것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어른이 우리 사회의 인권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담론은 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인권현실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따른 사회 비판의식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인권과 인권교육의 관건은 인권의 이름으로 각 개인에 부여된 권리의 보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보다는 ‘나’의 인권에 대한 개인의식이 앞서야 한다. 나의 인권이 사회현실에서 인정되고 보장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있을 때 남의 인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인권교육도 추상적인 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 나의 인권에 담긴 스토리를 통해 학습자의 공감과 자율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어린이의 인권의식과 실천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타인의 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나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No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면서
II.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담론
III. 담론 속의 인권과 인권교육
1.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와 몰이해
2. 인권담론 속의 어린이
IV. 어린이 인권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
1. 어린이 인권교육의 기본 원리
2. 어린이 인권교육의 현실과 대안
V. 나가면서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