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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민사집행법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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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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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and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ve a lot of fundamental differences. Nor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 from the old socialist civil procedure, Soviet Unio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s from mainly German and partly U.S.A. Due to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insufficient research materials, to study and research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s many obstacles. Particular situations of North Korea social system strengthens these difficulties.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North Korea's judgement enforcement system so as to help to solve the possible future problems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has a judgement enforcement executive person under the court as a basic enforcement branch. But direct judgment enforcement by the bank is also allowed in the case of state branch, state company and the property of group. North Korea has a written enforcement note to the parties enforced by the enforcing body, which is similar to the system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revised 2012 due the misuses.

한국어

남북한의 민사집행법제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법체계는 과거 사회주의 민사소송법 체계인, 구소련과 중국의 그것에서 기인하고 있으 나 남한의 법체계는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법체계 를 차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와 함께 북한법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민사집행법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특수한 사회시스템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협 력을 현재까지 간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의 개성공업지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하여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북한 집행제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법원 소속 하의 집행원을 기본적인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판결·판정의 집행과 달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국가중재제도에서의 집행은 해당 은행기관이 적접 행한다. 또한 북한은 당사자에 대한 집행통지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에 개정된 중국의 체계와 유사하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남북한 민사집행법의 형성과정과 기본 성격
  1. 남북한 민사집행법의 형성
   1) 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2) 북한의 민사집행법
  2. 남북한 민사집행법의 기본성격
   1) 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2) 북한의 민사집행법
   3) 남북한의 집행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
 Ⅲ. 남북한 민사집행법제에 대한 검토
  1. 집행기관
   1) 대한민국의 집행기관
    (1) 집행관
    (2) 집행법원, 제1심법원
    (3) 그 밖의 집행기관
   2) 북한의 집행기관
    (1)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기관
    (2) 집행원(執行員)
    (3) 국가중재제도에서의 은행기관(집행보조기관)
  2. 집행 및 집행문
   1) 집행권원과 집행의 근거
   2) 집행문 부여
    (1) 대한민국의 집행문 부여(附與)절차
    (2) 북한의 집행문 ‘발급(發給)’절차
  3. 민사집행의 구체적 방법
   1) 대한민국의 민사집행 방법 일반
   2) 북한의 민사집행 방법 일반
    (1) 구체적 집행방법
    (2) 재산담보처분
    (3) 판결 확정 전의 집행
    (4) 금전징수를 위한 동산 및 부동산 집행
    (5) 은행이 행하는 생활비 등에 대한 집행
    (6) 현물에 대한 집행
  4. 북한의 집행통지서 제도
  5. 강제집행의 정지·취소와 중단
   1) 대한민국의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2) 북한의 집행중지제도
  6. 위법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 국가공증기관의 집행문 발급
 Ⅳ. 결어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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