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Guideline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Dance
초록
영어
Copyright system has appeared in 15th with development of printed publication, and dance has lain in blind spot for a long time. In this article I checked up on and diagnosed problems that have happened so far, such as awareness on importance of copyright, second thoughts of rights relationship, including confusion and moral laxity, which are rampant now, caused as current copyright law is valid. Furthermore, I’d like to suggest what should be considered more and is wrong for current copyright law. I could get the result as follows through precedents such as musical
한국어
저작권 제도는 15세기 출판 인쇄물의 발명과 함께 서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무용은 오랫동안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작권 권리관계 재고, 그리고 현 저작권법을 적용할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기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등 저작물과 관련된 제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분쟁을 알아보고 현재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진단하였다. 나아가 현재의 저작권에서 더 고려되야 하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뮤지컬 <신데렐라>, <사랑은 비를 타고>, <캣츠>,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판단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무용은 음악과 안무의 저작권이 각각 독립적인 결합저작물로 보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한 음악은 작곡가에게 안무는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주어진다. 무용의 창작과 저작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직접 그 표현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물 혹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침해 판단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직접 그 표현을 가시화시킨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무용은 ‘연극저작물’로 무용이 분류되어 있지만 각 공연들은 성격에 따라 안무/음악, 시놉시스/음악, 대본/음악 등으로 저작권을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공연에 대한 해석과 그에 적합한 관점을 사례별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용저작물을 따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관점이 적용되었는지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명칭은 연극이 모든 공연예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대표성을 띠며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저작물’로의 변경을 제안한다.
목차
II. 공연물에 관한 저작권 판례
III. 저작권 침해와 가이드라인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