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Developmental Strategy of Contracting Method in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초록
영어
Korean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provide four types of contracting method: open competitive bidding,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selective competitive bidding, direct contracting. However, this typology has defects in that this does not include 'contracting by negotiation’ and therefore lacks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Presently, ‘contracting by negotiation’ is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s stipulated in the context of awarding standard. However,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 US and ‘competitive dialogue’ in EU,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contracting type. Therefore, ‘contracting by negotiation’ should be regulated in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its status in relation to other contracting types should be more clarified. Selective competitive bidding should be abolished as this type is very rarely used in Korea and does not fit into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ing type should be classified into open competitive bidding,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should be classified into competitive negotiation, consecutive negotiation and direct contracting. This typology has following strengths. First, it can substitute certain amount of direct contracting into competitive negotiation and consecutive negotiation, and therefore it can enhance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Second, it can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as it introduced competitive negotiation.
한국어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①일반경쟁입찰, ②제한경쟁입찰, ③지명 경쟁입찰, ④수의계약의 네 가지 계약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방식분류 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인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방식의 일종이 아니라 낙찰기준과 연계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쟁적 협상과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 한경쟁입찰 등과 마찬가지로 계약방식의 일종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존 네 가지 종류의 계약방식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명경쟁입찰은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 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계약방식을 ① 일반경쟁입찰, ② 제한경쟁입찰,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 가지 로 재편하고, 이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시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 ‘순차적 협상 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재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 던 상당부분을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약’, ‘순차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경쟁 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적 협상’을 정식으로 계약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관련 법령상의 계약방식
1. 개관
2. 계약방식
Ⅲ. 외국법상의 계약방식
1. 미국
2. EU
3. 우리나라와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