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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行政诉讼法上的原告适格之比较 -以实证法解释与原告适格的范围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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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and China

한국과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실정법의 해석과 원고적격의 범위를 중심으로-

郑然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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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dministrative action depends on governmental power and i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living of people. Therefore it has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people’s rights. If someone was infringed by administrative action, he or she could get relief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rts with a person filing a suit insisting whose right was infringed. However, 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has an effect of securing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 Even though securing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 is more related to promoting public interest, it is still needed for a person to fille a suit. Otherwise, the court could not begin to hear a case. A person whose right was infringed by administrative action files a suit, it is then that the court could judge on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 One of preconditions for the court to judge on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 is the legality of a suit from the complainant. There are some main prerequisites for deciding whether the suit is legal or not. For example: the objec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tanding to sue, the standing to be sued, the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anding to sue in Korea and China among these prerequisites above. Now, the new proposal is being reviewed after the bill was abrogated automatically, which had regulat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passing the period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 debate on extending the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has been going on in China as well as in Korea. This study compared the standing to sue of Korea and China based on these facts.

한국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생활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작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행정작용의 다양화는 동 시에 침익적 행정작용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즉,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 해될 위험 역시 증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작용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에 대한 구 제수단을 완비함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종적인 구제수단은 소송제도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에 대한 소송제도인 행정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된 사 익에 대한 구제를 다투는 소송이다. 물론,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작용의 위법성이 밝혀지고, 이로써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 은 공익과 사익의 대립구조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행정작용에 대해 소송상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 소송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것은 바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문제이다. 원고적격은 대상적격·피고적격·협의의 소익 등과 함께 소의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원고적격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 하고 있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부터 새로이 구 성된 제19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새로운 개정시안이 또 다시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개정시안 역시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고 적격의 확대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다. 이상의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 국과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을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실정법을 분석하였 다. 한국과 중국의 행정소송법이 대표적인 실정법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 국가의 실정법의 규정태도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원고적격의 범위를 각각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의 원고적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에 이어, 두 국가의 법제와 원고적격의 범위를 비 교하였다. 두 법제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원고적격에 대한 입법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기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두 국가의 제도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 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모두 원고적격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두 국가가 원고적격에 대해 공통된 목적과 기 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의 우수함을 개선방안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 행정소송법」의 법적인 표현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고 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지금 바로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실정법 에 대한 해석론을 통하여 현실적 필요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다 양한 해석론도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실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지 지 않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의 조사방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법원이 원고적격에 관한 소송자료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중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원고적격의 확대문제를 법원의 조사방 법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序论
 Ⅱ. 韩国行政诉讼法上的原告适格
 Ⅲ. 中国行政诉讼法上的原告适格
 Ⅳ. 韩中原告适格法制比较
 Ⅴ. 结论
 参考文献
 
 <초록>

저자정보

  • 郑然富 정연부. 圆光大学法学专门大学院 助教授、圆光大学韩中法律研究所研究员、法学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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