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글로벌 시대의 특징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쟁의 치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근로자가 공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보호와 기업의 존속이 상호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사회양극화 현상에 의하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을 경우 근로자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법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법상의 해고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해고제한의 완화와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해고제한의 완화는 근로자 신분의 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자에 대한 이익의 균형점을 추구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노사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해고제도를 살펴보았다. 즉, 해고제한의 완화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 한국의 해고법제는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고를 완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경영상 해고의 경우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경직성에 따라 비용을 다운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공정한 노동가치의 보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80%를 보장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반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목차
2. 解雇の法体系と正当な理由
3. 解雇の制限と労働の柔軟化の課題
4.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