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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히말라야약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원문정보

The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and Himalaya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2007.4.27, 2007 Da 4943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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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본 사건에서의 Himalaya약관
  3. 종합상황도
  4. 쟁점사항
 III. 판결요지
  1.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의 책임에 관하여
  2.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3. Himalaya 약관에 관하여
 IV. 운송주선인에 관한 법리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2. 운송주선인의 의의
  3.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 되는 경우
  4. 운송주선인이 운송관련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5.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V. 하우스선하증권과 마스터선하증권
  1. 의의
  2. 하주의 손해배상청구권
  3. 본 사건에서의 경우
 VI. 선박대리점
  1. 선박대리점에 관한 법리
  2. 본 사건의 경우
 VII. Himalaya 약관
  1. 의의와 유래
  2. 유효성에 관한 각국의 입장
  3. 우리나라의 경우
  4. 강행규정저촉여부
  5. 독립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항만하역사업자
  7, 순환보상약관
 VIII. 맺음말
  1. 본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하윤 Joung, Ha-Yun. 울산대학교 강사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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