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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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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V방송의 두 여기자가 2009년 3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 조차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오랫동안 북한법을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법제정 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인 만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전도 편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간해 공개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는 2000년대에 들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들도 많이 눈에 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은 ‘당적 령도하’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 행정 할 것없이 모두가 법률에 근거하는 세계적 스탠더드의 법치개념과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점차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에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정비와 입법동향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통치시스템은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화’하는 메커니즘, 즉 “교시→당정책화→법화”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3. 법전 발간
4.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
5.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억류 사건
6. 북한의 법제 전망과 과제
부록-1 <북한의 증보판법전(2006) 수록 제정 법률(2004.7~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