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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 법ㆍ제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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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and System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허태회,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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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9.11 incident, man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looking for various solutions to strengthen government's crisis response capability, guarding against ever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 and crisi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 few legal and systemic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has also focused on: 1) reviewing the restoration of NSC administrative apparatus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crisis response capability; 2) and investigating legal methods to upgrade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mong them, strongly suggested here is the restoration of the rol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a major president consultative organization. Generally emphasized is the facilitation of administrative role of NSC in an enhanced crisis management system.

한국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연혁
 Ⅲ.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외국의 법․제도적 현황 및 종합적 비교ㆍ검토
  1.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외국의 법ㆍ제도적 현황
  2. 종합적 비교ㆍ검토
 Ⅳ.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ㆍ제도적 현황
  1.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법적 현황
  2.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제도적 현황
 Ⅴ. 국가위기관리의 내용
  1.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
  2. 국가위기관리의 개념과 유형
  3. 국가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연관성
 Ⅵ.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방안
  1.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Ⅶ.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태회 Tae Hoi Huh.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ㆍ정치학박사
  • 이희훈 Hie Houn Lee. 선문대학교 법학과 조교수ㆍ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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