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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교사 관련 교원자격검정법규 적용의 논쟁점 분석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ssues of Official Approval Provision Application for Social Studies Teacher Qualification

강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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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pproval provisions for teachers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in a strict and proper way, since they play significant roles in enhancing the qualitatively as well as quantitatively. This also holds true for implementing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producing social studies teachers. Unfortunately, in reality, this is not the case.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approval provisions for producing social studies teachers are not enforced strictly and properly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the approval provisions for social studies teachers by analyzing and delving into some problems and issues arising from the current provisions in questions.

한국어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인 교사, 전문직인 교직에 종사할 교사의 자격과 관련된 교원자격검정 법규는 엄밀하게 제정되고,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교원자격증은 엄격하게 질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양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과 교사의 양성과 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과 교사의 양성과 교육은 양적인 과잉양성의 문제와 질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부적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사회과교사 자격검정관련 법규가 엄밀하게 제정되어 있지 못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출발되었으며, 사회과 교사 특히 공통사회과 교사의 자격 검정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논쟁점을 분석하여 법규의 정비와 개정에 공헌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목차

I. 서론
 II. 교원자격검정령
  1. 자격증의 수여 및 자격증 표시과목(제3조, 제4조)
  2. 자격증의 박탈(제6조)
  3. 교원연수기관의 부전공자격 수여(제4조④)
 III.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1.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제2조②)
  2. 표시과목의 표시방법(제3조)
  3. 변경 표시과목의 경과조치(부칙 제3조)
 IV. 복수자격수여 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 지정에 관한 규정
 V. 중등교사 현직교사에 대한 부전공과목 연수 업무처리지침
 VI.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ㆍ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제2조)
  2.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제2조)
  3. 공통과목의 이수방법(제4조)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환국 충북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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